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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정단속 정보 공개 네트워크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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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대상 부정직자 명단 정보 공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2017년 개정)

기사 1. 피집행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법률문서에 규정된 채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부정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키고 신용처벌을 가한다. 법률에 따라:

(1) 유효한 법적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2) 증거 위조, 폭력을 통해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행위 , 위협 등;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를 사용하거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폐 또는 양도하는 행위,

(4) 재산 보고 시스템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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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 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6)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제2조: 사형집행 대상자가 본 조례 제1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정한 형벌집행자 명부에 포함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사형집행 대상자가 폭력, 협박 등으로 사형집행을 방해 또는 저항하거나, 여러 차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을 1년에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정한 처형을 받은 사람이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전에 부정직한 정보를 삭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형집행 대상자를 부정직한 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 1)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증이 제공되었습니다.

(2) 봉인, 억류, 동결 및 기타 조치를 취한 재산이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합니다. 유효한 법적 문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집행 대상자는 명령을 나중에 이행하며 법에 따라 해당 사람에 대해 집행을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4) 수행 능력 없이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 수행을 거부하는 기타 상황.

제4조: 집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인민법원은 그를 부정한 집행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5조: 인민법원이 피집행자에게 발행하는 집행 통지서에는 부정직한 처형자 명단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된 위험 경고 및 기타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