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건 및 사건 분석 1500자
공소시효 중단 결정 - 산동일조 중급인민법원, 한방펑과 성공회사 간 대출계약 분쟁사건에서 판결 발표일: 2009-09-25 08:30:48 판결요약 채권자는 공소시효 내에 채무자에 대해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 통지가 거주지에서 송달되고 채무자의 집에 서명할 사람이 없는지 여부가 공소시효 중단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의 입법목적을 통해 이해된다. ■사례현황 산둥성 일조성공공업유한회사(이하 성공회사)는 중국농업은행 일조시 동강구지점에서 4회에 걸쳐 50만위안을 차입하였다. 1997년 1월 8일부터 같은 해 12월 8일까지, 2차 10만 위안은 1997년 2월 27일부터 같은 해 12월 27일까지였으며, 3차 10만 위안은 1997년 5월 30일부터 1998년 11월 30일까지였다. 네 번째 트랜치는 1997년 9월 28일부터 1999년 3월 28일까지 10만 위안이었다. 1차, 2차 대출이 만료된 후 양측은 1998년 11월 8일까지 연장을 협상했다. 동강지점은 1998년 12월 10일에 위의 대출금을 회수하였고, 1998년 11월 30일에 3차 대출금을 회수하였고, 1999년 11월 20일에 4차 대출금을 회수하였습니다. 2001년 4월 21일, 2003년 4월 15일, 2004년 4월 28일에 동강 지점은 Shenggong Company에 3건의 공증된 대출금 추심 통지서를 송달했습니다. 2002년 12월 성궁회사의 영업허가증이 취소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중국농업은행 란산지점(동강지점 란산지점에서 변경)은 제3자인 Han Bangfeng과 채권자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여 50만 위안의 채권자를 Han Bangfeng에게 이전하였다. 2006년 2월, Lanshan 지점은 Shenggong Company에 채권자 권리 양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Shenggong Company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자 Han Bangfeng은 산둥성 르자오시 란산구 인민법원에 Shenggong Company가 대출금 50만 위안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공회사는 소송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공소시효를 초과했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일조란산구 인민법원은 1심에서 동강지점과 성공회사 사이에 체결한 4건의 대출계약이 적법하고 유효하며 성공회사는 대출계약에 따라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Lanshan 지점은 채권자의 권리를 Han Bangfeng에게 양도하고 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양도가 유효했습니다. 채권자 권리가 이전되기 전 원채권자는 모두 2년 이내에 추심했고 공소시효도 끝나지 않았다. Shenggong Company의 영업 허가증은 취소되었지만 여전히 법인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시 판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Shenggong Company는 Han Bangfeng의 대출금 500,000위안을 상환해야 합니다. 성공회사는 이에 불복해 한방펑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항소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일조 중급인민법원은 처음 세 번의 대출이 만료된 후 채권자의 추심 조치가 공소시효 2년을 초과했다고 판결했습니다. 4차 대출은 1999년 3월 28일에 만료되었고 채권자는 1999년 11월 20일과 2001년 4월 21일에 추심하여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 Shenggong Company의 영업 허가가 취소된 후 공상 등록 취소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이후로 회사 운영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03년 4월 15일과 4월에 Shenggong Company에 추심 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2004. 28. 권리청구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서명할 사람이 없어 성공회사에 도달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야 한다. 채권자의 두 가지 추심 조치로 인해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06년 2월 Lanshan 지점과 Han Bangfeng은 Shenggong Company의 법적 대리인에게 채권자 권리 이전 통지서를 보냈고 이로 인해 Han Bangfeng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채권자의 권리는 중단되었습니다. 공소시효를 초과합니다.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Lan Min Erchu Zi(2007)의 민사 판결 306호는 취소되었습니다. Shenggong Company는 Han Bangfeng의 네 번째 대출금인 100,000위안을 상환했으며 Han Bangfeng의 다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해설 : 채권자가 공소시효 내에 채무자의 주소지에 추심통지서를 송달했는데, 채무자의 집에 그 통지서에 서명할 사람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원인이 되므로, 공소시효의 입법 목적.
공소시효 제도를 설계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촉구하여 사회경제적 순환을 촉진하고 경제사회생활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으며, 다른 하나는 채무자를 보호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공소시효가 주어져 법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입법목적의 실현은 권리자의 권리행사 소홀에 기초하여 시효제도를 통해 권리와 의무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한방펑은 공소시효 내에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성공회사 거주지를 찾아간 것으로 보아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성공회사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2003년 4월 15일과 2004년 4월 28일에 채권자가 보낸 채권 추심 통지서는 서명자가 없어 회사에서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해관계 표명은 사실상 회사에 도달하지 못했고, 사실상 한방펑에게는 과실도 고의도 없었으며, 권리청구권이 성공회사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채권자는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채권자의 두 차례 추심행위로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4차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7) Lanmin Erchuzi No. 306; (2008) Rishang Zhongzi No. 77 사건 작성자: 산둥성 일조 중급인민법원 Zhang Baohua Li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