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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장족 자치구 인구 및 가족계획조례 (2004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인구와 경제, 사회, 자원, 환경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시민들이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행복, 민족단결, 경제번영,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인구와 가족계획법' 에 따라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자치구의 호적을 가지고 본 자치구의 행정 구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적용된다.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본 조례를 준수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제 3 조 자치구는 가족계획의 기본 국책을 관철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이끌고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는 홍보 교육, 과학기술진보, 종합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장려와 사회보장제도 등 종합적인 조치를 취해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가족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구와 가족계획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가족계획 업무와 가족계획과 관련된 인구작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노조, * * * 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가족계획협회, 개인노동협회, 사기업협회 등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현지 인민정부가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인구와 가족계획에 대한 목표관리책임제를 실시하고 기한 내에 심사해야 한다. 제 2 장 인구발전계획의 제정과 시행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인구와 가족계획법' 제 9 조,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인구발전계획을 편성하고 인구와 가족계획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전항에 규정된 시행 방안은 인구 통제, 생식 건강 증진, 인구 자질 향상, 우생육 촉진, 경비 투입 강화, 건전 보장 조치, 평가 개선 등의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구종합통치조치를 취하여 인구와 가족계획에 유리한 사회 경제 정책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는 인구 발전과 관련된 사회 경제 정책을 제정할 때 인구와 가족계획 행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인구와 가족계획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본 행정구역의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인구와 가족계획 경비의 전반적인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가족계획 사업 경비의 성장률을 본급 재정 반복 수입의 증가율보다 높게 하여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다.

농업인구와 기타 무용지물 단위의 도시주민에 대한 각종 계획출산 장려금은 호적 소재지 현급 재정으로 지급된다. 제 9 조 향민 정부와 도시 거리 사무소에는 업무 임무에 적합한 가족계획 기관과 직원이 있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의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업무책임제를 실시하여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확보하고 거주지가 위치한 인민정부의 지도자와 인구와 가족계획 행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구와 가족계획, 위생, 발전과 개혁, 공안, 공상행정, 노동과 사회보장, 민정, 교육, 인사, 통계 등 행정부는 서로 인구데이터를 제공하고 인구정보 * * * 향유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는 마을 (거주지) 민자치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는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에서 계약 (합의) 관리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 3 장 출산 조절 제 12 조는 시민들이 만혼과 만육을 장려하고, 한 부부가 한 자녀만 낳도록 제창한다.

제 13 조 첫 자녀를 낳을 것을 요구하는 부부는 법에 따라 결혼한 후 임신 3 개월 이내에 여자 호적 소재지 향 (진) 인민정부, 도시 거리사무소 또는 현급 인민정부 인구와 가족계획 행정부에서 서비스 수첩을 받아야 한다.

(1) 쌍방의 호적부, 결혼증명서;

(2) 쌍방이 있는 기관이나 마을 민위원회가 발행한 본인의 결혼 및 입양 상태 증명서. 제 14 조 부부 쌍방은 모두 천만 명 이하의 소수민족으로, 본인이 신청하여 부부가 있는 기관이나 향민정부, 도시거리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인구와 가족계획 행정부의 비준을 보고하여 제 2 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 15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부부는 본인이 신청해 부부가 있는 기관이나 향민정부, 도시거리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 인구와 가족계획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제 2 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제 1 자녀 경구의 도시인구와

(2) 부부 한쪽이 이등급 이상이거나 부부 쌍방이 이등 B 급 혁명 장애인 군인에 속한다.

(3) 부부는 모두 외동딸이다.

(4) 한 부부가 열사의 외동자녀;

(5) 재혼 부부 한쪽은 한 자녀만 낳고 다른 쪽은 출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