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공안기관이 불법 PC방을 처리하는 방법

공안기관이 불법 PC방을 처리하는 방법

법적 분석: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소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이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 없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소를 설립한 자는 허가 없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공안기관과 함께 법에 따라 이를 금지하고 활동 장소를 봉쇄해야 한다. 불법 영업 활동, 불법 영업 활동을 위한 특수 도구, 장비를 압수하는 행위가 형법을 위반한 경우, 불법 영업 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형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불법경영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불법소득, 불법경영활동에 사용한 특수도구, 설비를 몰수하며, 10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영업액의 5배 이상을 부과하며, 불법 영업액이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률 근거: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소 관리 규정" 제20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소를 설립하거나 무단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 활동을 한 자는 다음과 같다. 공상행정관리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공안기관과 공동으로 법에 의거하여 금지하며, 불법적인 영업활동은 불법적인 전용도구, 설비를 봉쇄한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불법소득, 불법행위에 관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몰수한다. 불법경영액이 10,000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경영액이 10,000위안 미만인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