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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의 월급은 얼마를 초과하여 세금을 납부하나요? 구체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급여와 급여는 월 소득에서 비용 3,500위안을 공제한 후 잔액이 과세소득이며, 3~45% 범위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개인소득세'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3조 개인 소득세율:

1. 근로 소득에는 3%~45% 범위의 과도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

2.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생산 및 사업 소득과 기업 및 기관의 계약 및 임대 운영 소득에 대해 5%~3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금표 첨부) ) 뒤쪽에).

3. 저자 보상으로 얻은 소득에는 20%의 비례 세율이 적용되며 납부할 세금을 기준으로 30%가 감면됩니다.

4. 근로 보수 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일회성 노동보수 수입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5. 로열티 소득, 이자 소득, 배당금, 배당금,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부수 소득 및 기타 소득에는 20%의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제6조 1항의 과세 소득 계산:

1. 근로 소득은 월 소득에서 비용 3,500위안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 소득입니다.

개인소득세율표 1

(근로소득에 적용)

전월 과세소득세율()

1 1,500위안 이하3

2 1,500위안 초과 부분 4,500위안10

3 4,500위안 초과 9,000위안20

4 9,000위안 초과 부분 35,000위안 25

5 35,000위안 초과 ~ 55,000위안 부분 30

6 55,000위안 초과 ~ 80,000위안 부분 35

7 80,000위안 초과 부분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