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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45세부터 퇴직 가능

이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조기 출발이 허용됩니다.

30년 이상 근무한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53세 이상 남성 근로자, 48세 이상 여성 근로자(여성 근로자는 45세), 개인별 신청 시 해당 시 관련 부서의 인사관리 권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조기퇴직이 가능합니다.

사직이란 특정 직위를 맡은 공공기관 인사가 법정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채 해당 기관과 인사부서의 동의를 받아 퇴직 절차를 거치는 현상이다. 퇴직한 직원은 해당 부서와 업무 관계를 유지하지만 해당 부서의 설립 및 간부직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