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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은 12345번으로 전화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12345는 임금 체불에 유효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12345번으로 전화하면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으로 이첩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통보한다. 근로감독관은 고용주의 노동보장법 및 규정 이행을 감독하고 불법 행위를 조사 및 시정하기 위한 인민정부의 전담팀입니다. 근로자가 시장 핫라인에 전화하면 일반적으로 시장 핫라인이 근로감독관으로 연결됩니다. 또는 근로자에게 근로감독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도록 통보합니다. 불만 사항 전화는 며칠 내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은 불법 행위이며, 근로자는 12345에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2345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됩니다. 업무범위가 넓어 시간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12333(국가통합근로보장센터)으로 전화하여 회사의 임금체불 및 임금삭감 신고도 가능합니다. 지역 근로감독국에 신고 및 항의하거나, 지역 노동중재국에 임금체불 관련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하세요.

우리 나라의 법률과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노동법'에는 "임금은 매월 근로자 자신에게 통화 형태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원천징수되거나 지급되지 아니한다.” “급여”, “월급”이란 임금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임금을 매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30일을 초과하면 임금 체불로 간주됩니다.

'임금지급 잠정규정'에는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에 지급해야 하며, 휴일이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미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며, 주·일·시급제를 시행하는 자는 주·일·시간 단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급여일은 양측이 합의하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조항은 없다. 그러면 단위에서 한 달에 한 번만 급여를 지급하면 당월인지 전월인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월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것이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