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금에 대한 상대적 조건
친족의 조건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 능력의 완전한 상실
2.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사망한 직원의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
4. 사망한 직원의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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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60세 이상, 할머니가 55세 이상인 경우
6.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완전히 사망한 경우. 18세 미만인 경우
7.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와 그의 형제자매가 18세 미만인 경우.
추가 정보: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따름:
제39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은 다음 조항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보험 기금은 장례 보조금, 부양 친척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을 받습니다.
(1) 장례식 보조금은 전년도 협력지역 근로자의 6개월 평균 월급이다. ?
(2) 부양가족연금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가 주된 생계를 유지하고 일할 수 없었던 친족에게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연금 총액은 업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입니다. 정지 기간 동안 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근로자가 업무정지 및 급여유지 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의 (1), (2)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 부양친척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