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3조 1항 1항은 벌금인가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교통사고 현장에 근거하여 검사,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적시에 관련 검사 및 평가 결론을 내리고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증거로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교통사고판결서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기본사실, 원인 및 책임을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4조: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의 경우 당사자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의 조정 후에도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조정서가 발효된 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추가 정보
"도로 교통 안전 위반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36조: 보행자, 승객 및 비자동차 운전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이를 수집한 경우, 교통경찰은 이를 약식 처벌 결정에 명시해야 하며, 처벌을 받은 사람이 확인을 위해 서명해야 합니다. 처벌을 받는 사람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교통경찰은 처벌 결정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벌금을 징수한 경우, 발급하지 않을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서가 통일적으로 발행한 벌금 영수증에 대해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37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관할권 밖의 자동차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일시적으로 구금하는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 공안 교통 관리 부서는 처벌을 보고해야 합니다. 처벌 결정 후 15일 이내에 교통 관리 부서에 양도 통지서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발급 장소의 차량 관리 사무소로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