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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실명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3년 7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정보기술부는 명령 제25호를 발표했습니다.

'실명 신원 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 전화 사용자'는 2013년에 시행되었습니다. 6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제2차 상무회의에서 검토, 채택되었으며 이에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1일부터 전국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무선인터넷카드 포함)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명정보 등록을 시행하며, '선등록 후 서비스'를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추가정보

2010년에도 전화실명제가 시행됐다. 당시 산업정보부는 전화실명제 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어 구현 효과가 좋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1일부터 전국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무선인터넷카드 포함)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명정보 등록을 시행하며, '선등록 후 서비스'를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2015년 1월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이 공동으로 '전화 블랙카드 단속 특별조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2015년 9월 1일부터 통신사는 모든 물리적 마케팅 채널에 2세대 ID 카드 인식 장비를 완비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전화망 접속 절차를 처리할 때는 2세대 ID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인식 장비.

2016년 5월 산업정보기술부는 통신회사에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전화 사용자의 실명 정보 등록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테러 방지법 및 기타 법률 조항 시행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전화번호를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전체 전화 사용자의 실명 비율이 95% 이상입니다.

2017년 6월 30일, 전화이용자 100명에 대한 실명등록이 시행됐다. 실명등록을 하지 않은 1억명의 이용자는 반드시 신원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사전-전화 이용자 실명정보 등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