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추정 및 과실 책임
법적 주체:
1. 추정 과실 책임 및 무과실 책임의 정의
추정 과실 책임 및 무과실 책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과실 책임 추정의 정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제과실 책임이 적용될 때마다,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무과실 책임의 정의는 법률에 따라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관적 잘못을 필수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 책임 원칙을 의미합니다. 당사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민사 책임을 져야합니다.
2. 무과실 책임의 법적 특성
1. 손해가 양측 모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이 적용됩니다. 무과실 책임에는 어느 쪽이든 주관적인 의도나 과실이 없습니다.
2. 무과실책임은 과실책임과 병행되는 책임의 형태임은 물론, 법률체계의 발전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책임도 그럴 수 있다. 책임부담 여부는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합니다.
3. 무과실 책임의 목적은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4.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면제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불가항력인 경우 당사자는 법적 면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과실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면제. 그러나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을 포함한 법정 면제의 적용은 제한됩니다.
5. 인과성은 책임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3. 무과실 책임의 단점
무과실 책임의 신설은 사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지만, 실제로는 무과실 책임과 과실 책임이 공존하며 그 단점과 결함이 점점 더 사람들에게 노출됩니다. 무과실 책임에는 큰 결함이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에는 필요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소위 탄력성이란 확장성, 해석성, 적응성을 의미합니다. 법적 객관성:
1. 과실 책임 추정은 과실 책임입니까? 아니요, 추정 과실 책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실 추정은 피해자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여 발생하므로 침해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크게 강화하므로 과실 책임 추정의 주요 목적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과실추정의 발달로 과실책임의 기능은 교육과 예방의 역할에서 보상의 역할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과실추정에 따른 책임은 여전히 과실에 따른 책임이므로 여전히 교육의 기능을 유지한다. 및 과실책임 예방. "불법행위책임법의 완전한 사법적 해석" 제51조: 불법행위 책임 분쟁 사건에서는 제51조에 따라 과실 책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면제 사유로 사용됩니다. 불법행위책임법 제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손해의 전부인 경우, 가해자는 불법행위책임법 제27조에 따라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무과실 책임과 추정 과실 책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행위자의 주관적 과실을 민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반면, 추정 과실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전히 행위자의 주관적 과실을 요구하는 것은 민사책임을 묻는 이유나 기준이므로 여전히 과실책임의 범주에 속하며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특별한 형태이다. (2) 무과실책임원칙의 입법이념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제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손해배상의 합리적인 분배와 보험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의 사회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무과실책임은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법적책임의 고유한 의미와 추정과실책임의 입법적 이념을 상실하고 있다. 침해 행위를 비난하는 데 있으며 여전히 책임을 규명하는 근거로 과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보험 제도 등을 통해 사회가 공유하는 손실이 아닌 민사 책임이 여전히 행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실로 추정됩니다. 책임은 민사책임 교육 및 예방의 역할을 유지합니다.
(3)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할 때,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방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과실 책임은 절대적 책임이 아니므로, 가해자는 법률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따라 항변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의 법령에 따르면 불가항력과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만이 일반적으로 법정항변 사유로 인정됩니다. , 피해자의 일반적인 과실 및 우발적인 사건은 입증책임의 역원칙에 따라 추정과실책임에 대한 방어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침해자는 입증할 증거를 제공하는 한 민사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침해자에 대한 방어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