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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상장공기업 감독·관리조치에 관한 정보공개(2013년 개정)

제20조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허위 기록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 기업 및 기타 정보공개 의무자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시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사, 감독관 및 고위 관리자는 회사가 공개하는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고, 완전하고, 시기적절하도록 충실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21조 정보 공개 문서에는 주로 공개 전송 지침, 방향성 전송 지침, 방향성 발급 지침, 발급 보고서, 정기 보고서 및 임시 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 준비 규칙 및 공개 요구 사항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제22조 주식을 공개적으로 양도하고 사적으로 발행하는 공개회사는 반기보고서와 연간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재무회계보고서는 증권 및 선물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여 총 주주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공개 회사는 연간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연차보고서의 재무회계보고서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 공기업의 이사 및 고위 관리자는 정기 보고에 대한 확인 의견에 서명해야 하며, 보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로 이유를 명시하고 동시에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기보고. 공기업은 정기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이사 및 고위관리자의 이의가 있다는 이유로 정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공개 회사의 감사회는 이사회가 작성한 정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사회의 정기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절차가 법률을 준수하는지 설명하는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행정 규정,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규정 및 회사 정관 , 보고서 내용이 회사의 실제 상황을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제24조 증권회사,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및 기타 증권서비스기관이 발행한 문서 및 기타 관련 중요 문서는 참고문서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25조: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건이 발생하고 투자자가 아직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공개회사는 즉시 주요 사건에 대한 임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사건의 원인, 현재 상태 및 가능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제26조 공개회사가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정보 공개 의무자는 법에 따라 공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회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공개 회사에 공개합니다.

인수합병 및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서 및 직원은 인수, 합병 및 조직개편에 관한 정보가 법률에 따라 공개되기 전에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정보를 내부자에게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래.

제27조 공개회사는 정보 공개 관리 시스템을 제정하고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지정하여 정보 공개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제28조 감사회가 발표하는 것 외에도 공개회사가 공개하는 정보는 이사회가 발표하는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사, 감사 및 고위 관리자는 이사회의 서면 승인 없이 미공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29조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가 법에 따라 공개한 정보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보 공개 플랫폼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본 조치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회사 웹사이트 또는 기타 공개 매체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단, 공개된 내용은 완전히 일관되어야 하며 정보 공개에 대한 공개 시점보다 일찍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플랫폼입니다.

특정 대상으로의 주식양도로 인해 총 주주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공개회사는 회사가 지정한 정보공개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회사의 정관에 기타 정보공개 방법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본 조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0조 회사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정보 공개 공고 초안 및 관련 참고 문서를 회사 거주지에 비치하여 공개 조사해야 합니다.

제31조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법률사무소, 회계법인 및 기타 증권 서비스 기관과 협력해야 하며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증권회사 또는 증권에 대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대행업체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발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