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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검찰원은 국민의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법적 분석: 법 조항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검찰총장과 사업부서장이 국민을 방문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의 서신 및 전화업무에 관한 규정' 제26조 인민검찰원은 검찰총장과 사업부서장이 국민의 방문을 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접수시간과 장소는 대중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현급, 현급 검사장, 인민검찰원 사무국장의 접견시간은 1년에 12회 이상, 1회당 반나절 이상이어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검찰장과 사업부장은 매년 상황에 따라 접수시간을 정하거나 기층조직에 깊이 들어가 합동방문접수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