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기 신청 절차
퇴직 연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신청: 자격을 갖춘 직원은 "기업 직원을 위한 연기 퇴직 절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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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주의 신고: 고용주는 퇴직 지연에 대한 개인 신청서를 보고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국 연금보험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지연 절차 및 "기업 직원을 위한 퇴직 지연 절차 신청서"
3. 검토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보장국 연금보험국에서 검토 절차를 완료합니다. 자격을 갖춘 개별 신청의 경우 영업일 기준 3일이 소요됩니다.
은퇴 지연 조건:
1. 국가에서 규정한 퇴직 연령 준수에 따른 개별 신청
2. 직원이 계속 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직원의 건강이 양호하고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에 관한 기타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퇴직을 신청하는 개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는 해당 신고서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인사사회 연금보험과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안국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12일 이내에 검토 및 제출 절차를 완료하세요.
법적 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조치"
제1조
" 임시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퇴직 및 사직 조건을 엄격히 통제한다. 퇴직이나 퇴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퇴직이나 퇴직을 위해 동원되어야 한다. 실제로 제작이 필요하여 연기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퇴직 연령 이후에도 계속 일한 시간은 "계속 근속"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퇴직 또는 퇴직해야 하는 근로자가 계속 동원되어도 퇴직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정지하고 퇴직금이나 퇴직생활수당을 대신 지급할 수 있다. 퇴직 또는 퇴직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퇴직 또는 퇴직할 수 없다. 위조문서로 퇴직하거나 사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와 관련직원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합당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