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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관리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사업세 포함

2. 자원세 및 도시 토지 사용세 포함

3.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세, 개인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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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세. 농업세, 축산세가 포함됩니다.

세무당국이 법에 따라 부과하는 각종 세금의 징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조세징수관리법이 적용됩니다. 법에 따른 행정법규란 국가의 법률, 법규에 따라 국무원이 법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를 말한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세금 징수 및 관리법은 세법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세무 당국이 징수하는 각종 세금의 징수 및 관리 활동을 규제하는 데에만 적용됩니다.

조세징수관리법은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각종 세금의 징수 및 관리에만 적용되며, 현재 유효한 세금 중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사업세, 자원세, 법인소득세, 외국인 투자 법인세 및 외국법인세, 개인소득세, 토지사용세, 토지부가가치세, 도시부동산세, 재산세, 차량 및 선박사용세, 차량구입세, 인지세, 도시유지건설세, 연회세, 도살세, 증권거래세 등 . 다만,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또는 협정에 이 법의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조약 및 협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 및 관리법"

제2조 법에 따라 세무기관이 징수하는 모든 세금 수집 및 관리에는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3조 부과금, 세금 징수 정지, 세금 감면, 세금 면제, 세금 환급 및 세금 환급은 법률이 국무원에서 규정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경우에는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어떠한 기관, 단위, 개인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세금 징수, 세금 감면, 세금 면제, 세금 환급, 세금 환급 또는 기타 세법,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결정을 도입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

제4조 법률 및 행정법규는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및 개인이 납세의무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 징수 및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 및 개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합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며,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