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건설 프로젝트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관한 노동부 임시 규정
제1조는 "안전 제일, 예방 제일" 정책을 시행하고 생산적인 건설 프로젝트(이하 건설 프로젝트)가 가동된 후 산업 안전 및 보건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공정 중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도록 이 규정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특별히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우리나라 영토(항구, 역, 창고 포함) 내의 모든 생산적 자본 건설 프로젝트, 기술 혁신 및 수입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제3조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의 산업안전보건 기술 조치와 시설은 본 프로젝트(이하 "동시에 3개"). 제4조: 각급 경제관리부서와 산업관리부서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산업안전보건의 '3개 동시성'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1. 건설사업의 타당성 실증을 구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 실증 내용이 있어야 하며 실증 결과는 타당성 실증 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건설사업계획 사명서를 작성(또는 승인)할 때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해당 기술조치 및 시설을 작성(승인)하고 투자관리번호에 포함시켜야 한다.
3. 건설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예비 설계 검토 및 완료 승인 과정에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동부에 적시에 통보해야 합니다.
4.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있어서 이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사업관리 관련 문서에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 설계, 건설 단위에서 이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5. 부서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계획 사본을 적시에 같은 수준의 노동 부서에 보내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건설회사는 건설 프로젝트의 산업안전보건 '3개 동시' 실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1. 건설 사업 계획 및 재정 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산업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투자를 계획에 포함하고 동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술 및 장비 도입을 위한 당초의 산업안전보건 대책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대책이 없거나 대책이 미약한 경우에는 국내 투자지원계획도 동시에 제출하고, 양호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가동된 후.
2. 예비설계검토 전, 제안된 건설사업의 산업안전보건 평가보고서 및 예비설계(“산업안전보건 특별편”, “건설사업 산업안전보건 예비설계 승인서” 포함) 및 관련 도면과 자료는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건설단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와 건설을 책임지는 단위에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이 이 조례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하며 필요한 정보와 조건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3 동시성" 구현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4. 생산 장비의 디버깅 단계에서는 산업 안전 보건 장비와 조치를 동시에 디버깅하고 평가해야 하며 그 효과도 평가해야 합니다. 직원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완전한 규칙과 규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5. 건설사업 인수 20일 전에 시험생산 중 산업안전보건 장비의 가동상황, 대책의 유효성, 시험자료, 기존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건설사업 산업안전보건 접수 승인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6. 인수검사 시 제기된 산업안전보건 개선의견에 대하여 적시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인력, 물적, 재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시정상황을 노동부에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건설공사 중 산업안전보건시설의 설계는 설계단위가 책임진다.
1.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때 제안된 건설 프로젝트의 노동 조건을 입증하고 동시에 평가해야 합니다.
2. 예비 설계 문서를 준비할 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특별 장"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3. 예비 설계에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 규정과 기술 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및 직업적 위험 예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설계 작업은 책임감 있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4. 기술설계 및 시공도면 설계에서는 기본설계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책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사전설계검토에서 제기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설계측면에서 반영해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포함된 설계계획이 검토 및 승인 이후 변경될 경우에는 노동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7조 건설단위는 건설공사 중 산업안전보건시설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건설 중에는 건설 도면 및 설계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안전보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와 동시에 건설되어야 합니다. 제8조 각급 노동부는 건설 프로젝트의 산업안전보건 기술 조치와 설계의 "3개 동시" 실시에 대한 국가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1. 건설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회의에 참여하고 타당성 조사 문서의 산업 안전 보건 실증 내용을 검토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2. 예비설계 공동검토 시 건설단위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 평가보고서와 예비설계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적시에 건설단위에 반환해야 한다. 합동검토회의 참석 시 검토의견이 제기되어야 한다.
3. 건설단위에서 제출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조항", "건설사업 산업안전보건 예비설계 승인서" 및 "건설사업 산업안전보건 인수 승인서"를 심사 승인한다.
4. 건설사업 준공승인회의 참가 시 시험생산 산업안전보건 특별보고서와 예비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사업 '3대 동시성' 이행과 실제 효과를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건설회사가 제출한 설계승인서.
5. 노동부의 검토나 승인 없이는 건설 프로젝트를 생산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부는 건설 단위와의 노동 업무 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6. 강제로 조업하는 건설사업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직업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창업을 승인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