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에 대한 우선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1. 발명의 우선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1) 특허출원부터 인증서 취득까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소규모 발명 또는 소규모 특허라고도 하는 실용신안 특허는 특허권의 대상이며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입니다. 법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받아야 하는 실용신안을 말합니다. 실용신안은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에 적합한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조합을 위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말합니다.
(2) 디자인 특허의 경우 출원부터 인증서를 받기까지 약 3~6개월이 소요되며, 실용신안 특허의 경우 출원부터 인증서를 받기까지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3) 발명특허의 경우 출원부터 인증서 취득까지 약 1~2년이 소요됩니다. 국가특허청이 우선심사 실시에 동의하는 경우 합의일로부터 다음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1 발명특허 출원은 1차 심사 의견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45일, 사건은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2.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은 2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3. 7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4. 발명 및 실용신안 특허 무효 사건은 5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디자인 특허 무효 사건은 4개월 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2. 발명 특허 출원 승인 절차
(1) 승인 단계
특허 출원을 받은 후 특허청은 이를 검토합니다. 승인 조건에 따라 특허국은 출원일을 결정하고 출원 번호를 부여하며 문서 목록을 확인한 후 승인 통지서를 발행하여 출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서가 타자되지 않았거나, 인쇄되지 않았거나, 판독 불가능하거나, 도면 및 그림이 그리기 도구 및 검정 잉크로 그려지지 않았거나, 사진이 흐리거나 변경되었거나,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누락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특허 출원 범주가 불분명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외국 관련 특허 기관 없이 외국 법인 및 개인이 직접 제출한 특허 출원은 수락되지 않습니다.
(2) 예비 심사 단계
승인된 특허 출원이 규정에 따라 출원 수수료를 지불하면 자동으로 예비 심사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비밀유지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며,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심사에서는 심사 내용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는 기술적 내용이 명백히 결여되어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출원서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솔루션의 통일성이 부족한지, 신청서가 완전한지,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적격심사와 지원절차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신청이 부적격한 경우,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합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답변 후에도 결함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거부됩니다. 발명특허출원이 예비심사에 합격한 경우, 예비심사 합격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 위의 심사 외에 기존 특허와 명백히 동일한지, 신규 기술방안이나 신규 디자인이 아닌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합니다. 예비심사. 승인 명령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공개단계
발명특허출원은 예비심사 자격 통지서가 발행된 시점부터 공개단계로 진입한다. 출원일로부터 18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공개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청인이 조기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즉시 공개준비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 검토, 편집 및 교정, 컴퓨터 처리, 조판 및 인쇄를 거쳐 사양 요약이 특허 공보에 게재되고 약 3개월 후에 사양 단권이 특허 공보에 게재됩니다. 신청서가 공개된 후 신청자는 임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4) 실체심사 단계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신청인이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신청인은 실체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절차.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체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실제 심사에서는 특허출원이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등 특허법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검토 결과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보됩니다. 여러 번 응답한 후에도 신청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실제 심사기간은 길며,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년차부터 매년 신청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에 들어간다.
(5) 승인 단계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한 최초 심사를 거쳐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특허청은 허가등록 준비에 들어간 후, 허가문의 법적 타당성과 완전성을 검토하고, 특허출원 서지사항을 교정 및 수정한 후 허가통지와 등록을 교부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 신청인은 2개월 이내에 통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한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 특허증을 발급하고, 특허등록부에 기록하고, 2개월 후 특허등록부에 등록합니다. 필요한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특허공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허권을 획득합니다.
법적 근거
"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
제10조 국가특허청이 우선심사 실시에 동의하는 경우, , 동의일로부터 다음 기한 내에 사건이 종결되어야 한다. 발명특허 출원은 45일 이내에 첫 번째 심사의견 통지와 함께 발행되어야 하고, 사건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에 대해 1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신청자의 응답 시간 초과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신청은 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또는 사건이 복잡하여 마감 시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