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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노동조합대회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제2조 이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기업, 기관, 민간 비기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하 총칭하여 "기업 및 기관").

제3조 기업, 기관은 근로자대표대회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기관은 근로자대표대회를 소집하며,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 기관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총회를 개최한다.

노동자대회(또는 노동자대회, 이하 동일)는 기업과 기관의 민주적 경영의 기본형식이며,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근로자들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기구이다. 관리권.

노동자대표대회는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4조 기업과 기관은 근로자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법에 따라 알 권리, 참여 권리, 표현 권리, 감독권을 향유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종업원은 노동자대회를 통해 법에 따라 기업, 기관의 민주적 경영에 참여하고, 기업, 기관의 합법적인 생산, 경영, 경영활동을 지지하며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제5조 기업, 기관의 노동조합은 노동자대표대회의 업무기관이며 노동자대회의 일상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이 시 각급 인민정부와 국유자산, 교육, 보건, 기타 유관부서, 인사, 사회보장 및 기타 관련 행정부서는 기업과 기관을 지도하고 촉구해야 한다. 노동자대회제도를 실시한다.

제7조 상급 노동조합, 업계 협회 및 관련 기업 연합 조직은 기업과 기관이 근로자 대표 회의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8조 노동자대표대회는 법에 따라 제안심의, 심의비준, 심사감독, 민주선거, 민주적 평가 등 직권을 행사한다.

제9조 다음 사항은 근로자대표대회의 심의와 근로자대표대회 대표(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제안을 거쳐 근로자대표대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1) 기업, 기관의 발전 계획, 연간 운영 및 관리 상황과 중요한 결정 (2) 기업, 기관은 직원의 중요한 이익과 직접 관련된 규칙, 규정 또는 주요 사항을 제정, 수정 및 결정합니다. 노동조합과 기업은 근로자 임금 조정, 경제적 해고, 단체 노동을 협상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견된 분쟁 및 중대한 사고 위험이나 산업 재해에 대한 단체 협의 상황 (4) 노동자 대회 노동 기구의 작업 상황; (5) 국유, 집단 및 그 지주 기업의 재정 예산, 결산, 조직 개편 및 구조 조정 계획, 주요 개혁 조치, 파산 또는 해산 신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공공기관의 재정예산, 결산, 주요 개혁 및 구조조정 계획, 기타 중요 사항 (7) 법령 또는 기업, 기관, 노동조합 간의 관계 기타 노동자대회에 보고할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제10조 다음 사항은 노동자대회에 보고하고 노동자대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노동보수, 노동시간, 휴식 및 휴가에 관한 단체계약 초안, 보험 및 복리후생 등 (2) 임금 조정 메커니즘,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특별 단체 계약 초안 작성 (3) 급여 제도, 복지 제도, 노동 및 고용 관리 제도 , 개혁 및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인 국유, 집합체 및 지주 기업의 직원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관련 직원 재정착 계획 및 직원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 (4) 직원 모집, 평가, 보상 및 처벌 방법 공공기관의 운영, 소득분배의 원칙과 방법, 근로자생활복지제도, 개혁 및 구조조정과 관련된 근로자 정착계획, 기타 근로자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5)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그 밖에 기업과 기관은 노동조합과 협상하여 검토와 승인을 위해 노동자대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제11조 다음 사항은 노동자대회에 보고되고 검토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노동자대회의 제안 처리 (2) 검토 및 감독된 중요한 문제의 이행 (3) 단체계약 및 특별단체계약의 이행 (4) 노동안전보건기준 이행, 사회보험료 납부, 근로자 교육훈련기금 회수 및 사용 등 5)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법률, 규정 또는 기업, 기관, 노동조합 간의 협의 기타 사항은 노동자대회에 보고되어 검토 및 감독을 받습니다.

제12조 다음 인원은 노동자대표대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다. (1) 민주경영그룹(위원회) 위원 (2) 이사회 및 감사회의 근로자 대표. (3) 법령 근로자대표대회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기타 인원은 기업, 기관,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규정하거나 결정한다.

제13조 다음 사람은 노동자대표대회의 민주적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 공공 기관 책임자 및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민주적 평가를 수락해야 하는 기타 사람 (3)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의 민주적 평가를 수락해야 하는 기타 사람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규정되거나 기업, 기관 및 노동조합 간에 협상됩니다. 제14조 기업, 기관의 직원은 직원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직원대표는 직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며, 상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선이 가능하며 임기는 직원대표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직원대표 선출은 일반적으로 지부, 지부(학교), 부서, 팀, 부서 등을 선거구로 한다. 선거는 해당 지역구 전체 임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해당 지역구 전체 임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다. 선거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제15조 직원 대표는 최전선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중간 및 고위 관리자가 2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대규모 그룹 기업의 비율은 허용됩니다. 적절하다. 여성 직원 대표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단위 내 여성 직원의 비율과 일치합니다.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보건 및 기타 분야의 기업 및 기관에서 직원 대표는 주로 전문 기술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제16조 직원 대표의 권리: (1) 직원 대표 회의에서 직원 대표는 선출, 선출, 검토 및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회사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응답합니다. 단위 및 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알고, 제안하고, 참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직원 대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 검사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합니다. 직무수행활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출석처우에 따라 회비를 향유한다.

제17조 직원 대표의 의무: (1)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연구 및 홍보하고,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민주적 경영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를 잘 수행합니다. 지역구 직원에게 연락하고 직원의 의견과 제안을 듣고 직원의 희망과 요구 사항을 표현합니다. (3) 직원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직원 총회에서 할당한 모든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 해당 지역 직원들에게 근로자대표대회 활동 참여 및 성과를 즉시 통보합니다. 그들의 책임에 대한 평가와 감독을 수용합니다. (5) 해당 부서의 규칙과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영업 비밀을 유지합니다.

제18조 직원대표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원선거구는 규정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적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선거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

직원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해임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전체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근로자대표가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억압, 방해, 보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20조 기업, 기관 근로자총회의 근로자 대표 수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1)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 3,000명 이하인 경우 근로자 대표 수는 30명으로 한다. 근로자 대표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수를 5명 이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수가 3,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수를 늘릴 수 없습니다. (3) 직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직원대표의 수를 5명 이상 증가시켜야 한다. 대표회의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직원대표의 수는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삼십.

노동자대회는 필요에 따라 투표권이 없는 대표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자는 투표권이나 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21조 각 근로자 대표회의의 임기는 3~5년이다. 어떠한 이유로든 노동자대회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자대회는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기업, 기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의 3분의 1 이상이 근로자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노동자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상임위원회는 회의를 주재하고 대회 기간 중 주요 문제를 처리한다. 상임위원회의 수는 7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일선근로자대표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 노동대회는 근로자대표를 조직하여 특별한 민주적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노동대회가 위임한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다수의 민주적 전문경영그룹(위원회)을 설치할 수 있다. 특별그룹(위원회)의 리더는 직원대표이다.

제24조 기업, 기관은 근로자대표대회 휴회기간 동안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공동 근로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적시에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하고 그 결과를 다음 근로자대표대회에 보고한다.

연동회의는 노동조합이 소집하며 직원대표단 위원장(단체), 민주경영단 책임자(위원회), 상임위원, 위원 등이 참석한다. 노동조합위원회 소속.

제25조 기업, 기관에 소속된 지사(공장), 지사(학교)는 근로자대표회의 제도를 구축하여 관리권한에 따라 근로자의 민주적 경영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26조 노동조합대회 자금은 기업, 기관의 관리비에 포함된다. 제27조 근로자대표대회는 전체 근로자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경우에만 소집될 수 있다.

제28조 노동자대회의 주제와 의제는 기업, 기관,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9조 심의 및 표결을 위해 근로자 총회에 제출된 서면 자료는 근로자 총회가 소집되기 7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발송되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단(그룹)은 근로자의 토론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 대표단(단체)의 의견과 제안을 신속하게 정리 정리한다.

직원대표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직원대표간에 큰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기업, 기관, 노동조합은 직원대표의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 및 수정한 후 안건을 제출한다. 다시 검토하기 위해 직원 총회에.

제30조: 노동자대회에서 검토 및 승인된 사항은 비밀 투표로 통과되어야 하며, 전체 노동자 대표의 과반수 이상이 승인해야 합니다.

제31조 노동자대회가 검토하고 승인한 사항과 결의안은 노동자대회가 끝난 후 모든 근로자에게 발표되어야 한다.

제32조 법률, 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근로자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할 사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기업, 기관의 노동조합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업, 기관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시정해야 한다.

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노동자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할 사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기 위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기업이나 기관은 이에 대한 결정을 해당 부서의 직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제33조 노동조합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승인한 사항은 해당 단위와 모든 근로자를 구속하며 노동조합의 재심의와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제34조 기업, 기관의 노동조합은 근로자총회 준비 및 소집 기간 동안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근로자 대표의 선출, 교체 및 교육을 조직하고 수행한다. (2) 근로자를 위한 문서를 준비한다. (3) 노동조합 상임위원회, 민주경영특별그룹(위원회) 위원 후보자 명단,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근로자 대표 후보자 명단을 제안한다. (4)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 및 기관과 단체협의를 실시하고, 단체계약 초안, 특별 단체계약 초안 및 지침 초안 작성, 단체협의 현황 보고 등을 실시합니다. 그룹) 회의 전과 회의 중에 검토 및 표결을 위해 사원총회에 제출된 문제를 논의합니다. 의견을 요약하고 정리하며 기업, 기관과 개정을 협의합니다. (6) 노동자대표대회의 기타 준비 및 조직을 담당합니다.

제35조 기업, 기관의 노동조합은 근로자대표대회가 휴회 중일 때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근로자대표대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동원하고 규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2) 근로자대표와의 접촉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대표의 불만사항 및 제안을 접수하며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3) 근로자대표와 민주경영전문그룹을 조직한다. (위원회) 제안, 검사, 품질 평가 활동 등 일상적인 민주적 관리를 수행합니다. (4) 노동자 대회가 할당한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

제36조 기업, 기관 노동조합은 근로자대표대회 폐회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회의 관련 정보를 상급 노동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제37조 지역사회, 공업단지, 상업건물 등 같은 지역에 있는 기업은 공동으로 지역근로자대표회의를 설립할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산경영을 하는 기업은 공동으로 산업노동자대회를 설립할 수 있다. 지역 및 산업 노동자 대회의 작업 기관은 지역 및 산업 노동 조합입니다.

향, 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지역 및 산업 노동자 대회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노동자 대회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제38조 지역 및 산업 근로자 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지역 및 업종의 노동법, 규정, 정책 시행에 관한 보고, 노동관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다. (2) 노동보수,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 및 보건, 보험혜택, 근로자 교육, 노동 등 근로자의 사활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검토합니다. 지역 및 산업별 기업별 할당량, 의견 및 제안 제공 (3) 지역 및 산업별 단체 계약 초안 및 특별 단체 계약 초안을 검토 및 승인합니다. (4) 노동법규 및 결정된 사항의 ​​이행을 검토하고 감독합니다. 지역 및 산업별 기업의 지역 및 산업 노동자 대회, 지역 및 산업 노동자 대회 결정 이행, (5) 지역 및 산업 노동자 대회가 행사해야 하는 기타 권한.

제39조 지역 및 산업 근로자대표대회의 근로자 대표 수와 구성은 지역 및 산업 노동조합이 지역 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선거구는 실제 상황과 산업에 기초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근로자대표는 비례민주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지역 및 산업 근로자 대표회의 전체 근로자 대표 수는 30명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기업 관리자는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선 근로자는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40조 지역 및 산업 근로자 대표 대회에서 채택된 단체 계약, 특별 단체 계약 및 관련 결의안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41조 지역 및 산업 근로자 대표대회 작업 조직의 조직 체계, 절차 규칙 및 책임은 기업, 기관 근로자 대표 대회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제42조 시, 구, 현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 동급 노동조합, 기업 및 기관의 대표는 삼자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 및 기관의 근로자 대표 회의 제도의 구축 및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사관계에 대하여.

제43조 시, 구, 현 노동조합 연맹은 노동법규 감독 및 검사의 일환으로 기업, 기관의 노동자대회 제도 실시를 포함해야 한다. 본 규정을 위반한 기업, 기관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법 감독 및 시정의견서를 발부하고 기업,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에 따라 국유자산, 교육, 위생 및 기타 주관부서, 인사행정, 사회보장국에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처리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원, 사회보장 등 행정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제44조 기업, 기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 제도 실시 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쌍방은 이를 해결해야 한다. 상급 노동조합은 관련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의하도록 요청한다.

제45조 기업, 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시, 구, 현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법정 대표자는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기업, 기관의 관련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자는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노동자대회 제도의 수립을 방해한 경우 (2)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3) 노동조합에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사안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4)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46조 기업, 기관의 법정 대표자 및 기타 관리자가 직원 대표를 모욕, 비방하거나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보복하거나 신체 상해를 초래한 경우 공안 기관은 다음과 같이 보안 처벌을 부과합니다. 법에 따라, 중대한 결과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기업 또는 기관의 노동조합 책임자가 본 규정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시·구의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현 또는 산업(국) 노동조합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심각할 경우 법에 따라 소환 처분한다.

제47조 시, 구, 현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책을 게을리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8조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