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구 노동법에 따른 보상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
2001년 이전에는 경제적 보상에 관한 문서가 다음과 같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 시 경제적 보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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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Fa [1994] No.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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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 자치구, 자치단체의 노동(인사) 부서(국) 중앙정부 직속부, 국무원 직속 각 부처, 위원회, 기관의 노동인사부, 인민해방군 총군수부 생산관리부:
"노동법"을 제정하고 경제적 보상에 관한 조항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 계약 위반 및 종료에 대한 경제적 보상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을 따르십시오. 노동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 조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1조: 노동계약을 위반하고 해지한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사용자가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3조 사용자가 이유 없이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공제 또는 연체하거나, 근로자에게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제4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준보다 낮은 부분을 보충하고 그보다 낮은 부분의 2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
제5조 노동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적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에서 근무한 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1년을 기준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제6조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원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거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단위에서 1년 동안 근무할 때마다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고 6개월 이상의 의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급여도 지급한다. 중병 또는 불치병 환자도 의료 보조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중병의 증가분은 의료 보조금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불치병 환자의 증가분은 의료 보조금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료 보조금.
제7조 근로자가 직무에 적합하지 않고 교육을 받거나 직무를 조정한 후에도 여전히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는 해당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각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1년 후 최대 12개월까지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이 지급됩니다.
제8조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원래의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근로계약 변경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 및 매 1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사용자가 파산 위기에 처해 법적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생산 및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고용주에서 근무한 연수. 이 부서에서 1년 동안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전적 보상이 제공됩니다.
제10조: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종료한 후,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전체 경제적 보상액 외에 해당 금액의 5%도 지불해야 합니다. 10. 추가 금전적 보상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본 방법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임금 계산 기준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조건에서 계약 종료 전 12개월 동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본 방법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직원의 평균 월급이 기업의 월평균 임금보다 낮을 경우 기업의 평균 월급에 따라 지급한다. 평균 월급 .
제12조 경제적 보상은 기업의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이 규정된 비율에 따라 인출해야 하는 복지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13조: 본 조치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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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n Zhengyi 팀이 귀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