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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제안 및 수락이란 무엇인가요?

계약 제안은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 표시로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청약자가 제안을 수락한 것이며, 청약자는 제약의 표시를 수락해야 합니다. 제안의 유효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에는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위 계약체결의 의사는 청약에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청약이 이루어진 것이 필요합니다. 2. 청약은 청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청약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안은 제안자가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는 특정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어집니다. 특이성은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지만 모두 확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시멘트 공장에는 2,000톤의 시멘트가 판매되고 있으며 4개의 건설 회사에 각각 500톤을 제공합니다. 3. 제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소위 구체적인 결정이란 제안에 계약의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피청약자가 계약 내용을 읽은 후 계약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약속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제안은 제안 대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제안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만 청약자는 제안 내용을 이해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제안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14조: 청약은 타인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시이며, 이 의사표시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내용 (2) 청약자의 승낙을 의미하며 청약자는 이 의사표시에 구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