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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상 계산 방법

근로보수는 퇴직 전 12개월의 근속년수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회사가 직원을 불법적으로 해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제적 보상은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매 1년당 1개월 급여 비율로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최근 근로보상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상실된 경우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 지급하며, 이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급여 소득의 25%를 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노동 보호 혜택이 상실된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호 수당 및 공급품을 보충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업무 관련 부상을 입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 관련 부상 및 치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의료비의 25%에 해당하는 보상

4. 직원 및 미성년 근로자의 신체 건강이 손상된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치료 기간 동안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비의 2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47조 경제적 보상은 직원의 해당 부서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직원은 1년 근무에 대해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월급이 사용자 소재지 직할시 인민정부가 고시한 전년도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보다 3배 높을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원 평균 월급의 3배이어야 합니다.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는 최대 기간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조에서 언급한 월급은 노동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되기 전 12개월 동안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