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은 어떻게 공포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됐다. 이 법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위험을 감소시키며, 긴급구조활동을 강화하고,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은 1988년에 공포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은 1998년 4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2019년 4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2019년 4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29호를 개정하여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2019.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화재 예방법"
제1조: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긴급 구조 작업을 강화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재산안전,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소방사업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예방과 소방을 결합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원칙에 따라 정부가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법에 따라 부서가 감독하며 단위가 총괄적으로 책임진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방안전 책임제도를 실시하고 건전한 사회소방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3조 국무원은 국가의 소방사업을 주도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소방사업을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는 소방사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소방사업이 경제사회 발전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비상관리부문은 전국의 소방사업을 감독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비상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소방업무를 감독관리하며, 본급 인민정부 소방구조기관이 실시책임을 진다. 군사시설의 소방업무는 해당 기관이 감독관리하고, 소방구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광산 지하, 원자력발전소, 해양석유가스시설의 소방업무는 해당 기관이 감독관리한다. .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소방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삼림, 초원의 화재 예방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