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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세요.

이혼 절차 중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며, 법원에서 해당 재산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특정 법적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1. 법원 조사 명령 신청

이혼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호사나 관계 기관에 상대방 명의로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사 명령을 발부합니다.

2. 변호사의 조사 및 증거수집

변호사는 법원의 조사명령을 받은 후 은행, 부동산국, 차량관리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사무실 및 기타 관련 기관. 이러한 정보에는 은행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3. 개인정보 보호 및 적법성에 주의하세요

재산 조사를 수행할 때는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상대방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존중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귀하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조사결과의 활용

조사결과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상대방이 실제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확인되면 법원은 판결 시 이를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혼 절차 중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려면 법원에 조사명령을 신청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등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법에 따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적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7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인민법원 관련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단위 및 개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47조 조항 :

“이혼 중 일방이 배우자의 공동재산을 은닉, 양도, 매매 또는 파기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이용하기 위하여 채무를 위조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배우자, 은닉, 부부재산을 양도, 매매, 파기하거나 채무를 위조한 당사자는 이혼 후 재산의 일부를 덜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위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부부재산 분할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