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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업 허가 관리 조치

제1조: 식품 영업 허가 활동을 규제하고 식품 영업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 안전법'과 '행정 관리법'에 따라 식품 안전을 보장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법 '면허법'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식품 판매 및 음식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식품 영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식품 영업 허가증의 신청, 승인, 검토, 의사 결정, 감독 및 검사에 적용됩니다.

제3조: 식품 사업 허가증은 적법성, 개방성, 공정성, 정의, 편리성 및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4조: 식품 영업 허가증은 한 장소에 대해 하나의 허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한 영업 장소에서 식품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식품 영업자는 식품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5조: 식품약품감독관리기관은 식품 영업자의 영업 형식과 영업 프로젝트의 위험 수준에 따라 식품 영업에 대한 기밀 허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6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전국의 식품영업 허가증 관리를 감독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식품경영허가증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 종류와 식품 안전 위험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