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현행 세법에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기간과 잔존가치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수명과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자기업은 '법인소득세'를 준수해야 합니다. 잠정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잔존가치비율을 원가의 5%로 통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투기업은 일반적으로 잔존가치율 10을 적용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2. 감가상각 기간:
새 법인세법에서는 주택과 건물의 경우 20년, 비행기, 기차, 선박과 같은 대형 장비의 경우 10년으로 규정합니다. ;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장비 및 도구는 5년, 운송 도구(비행기, 기차 및 선박 제외)는 3년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고정자산의 연간 감가상각률 = (1-예상순잔존가치율)/예상사용연수, 월별 감가상각비입니다. 금액 = 고정 자산 원래 가치 * 월별 감가 상각률.
예를 들어 관화전자기술연구소는 타워크레인 100만 위안 상당의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 장비는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잔존 가치율은 5이고 연간 감가상각률은 9.5입니다. 120,000위안으로 구입하면 10년 동안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3년차 감가상각액은 11,400위안이며 이는 위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자세한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잔존가치율_바이두백과사전", "정액상각법_바이두백과사전" 등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