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은 관련 국가 기관이 보관하는 파일에 대해 국가 기밀 및 상업 기밀에 대한 증거 수집 신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 즉 1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와 2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는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 제17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다음 사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증거 수집:
(1) 조사 신청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관련 국가 부서가 보관하는 기록 자료에 속하며 인민법원이 해당 권한에 따라 검색해야 합니다.
p>
(2)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
(3) 기타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규정' 제41조 및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규정된 '새로운 증거'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1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1심 증거 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새로 발견한 증거, 당사자가 실제로 기한 내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증거
(2) 2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종료 후 새로 발견된 증거 1심에서 당사자들이 1심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조사를 신청했다. 증거 수집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2심 법원은 검토 후 수집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거를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