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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0조에 따라: 고용주는 법에 따라 다음 휴일 동안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설날;

(2) 봄 축제

(3) 국제 노동절

(4) 국경일; >(5) 법률, 기타 공휴일 및 규정에 명시된 공휴일.

근로자는 설날, 춘절, 국제 노동절, 국경절 및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휴일에 법률에 따라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휴일 동안 고용주는 휴가를 주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휴가를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초과근무를 하게 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며, 사회주의에 적합한 노동제도를 수립 및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국가가 제정·공포하는 법률이다. 시장 경제, 경제 발전 및 사회 진보 법률을 촉진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1994년 7월 5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고 넓은 의미에서는 1995년 1월 1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가리킨다. 노동법이란 노동관계를 규제하는 법령 및 노동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타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