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 수준
공무원 직급은 1급부터 15급까지 구분됩니다.
국가공무원의 직급은 15단계로 구분된다. 국무원 총리: 1급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장관급~2급, 성급 장관: 4급~3급, 성급 차장급: 5~4급, 이사급 교장, 부서급 상근, 검사관: 7급 ~ 5급. 과급 차장, 부서급 차장, 부검사관: 8급 ~ 6급.
7개 부서급 교장, 카운티급 교장, 조사관: 10급부터 7급까지. 부서급 차장, 현급 차장, 보조 연구원: 11~8학년, 과급 교장, 향급 교장, 서기: 12~9급 과급 차장, 향급 차장, 차장: 레벨 13 ~ 레벨 9, 섹션 구성원: 레벨 14 ~ 레벨 9, 서기: 레벨 15 ~ 레벨 10.
국가공무원 임시규정의 수준은 공무원의 급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무원은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기능을 느낄 수 없다. 이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급과 직위는 공무원의 급여 및 기타 혜택을 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보수체계는 직위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 등급 결정 기준
공무원 등급은 직위와 도덕성, 성과, 자질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특히 공무원의 수준을 결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지도자 직위와 비지도직 직위를 포함하여 공무원이 차지하는 직위. 직위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 범위(최고 직위와 최저 직위)가 결정되며, 각 직위는 일정 수준 범위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의 자격. 같은 직급의 공무원은 근무경력이 길고 학력이 높을수록 직급이 높다.
3. 승진은 업무 성과뿐만 아니라 도덕적 청렴성과 재능의 성과와도 연결됩니다. 이 법 제5장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정기 평가 결과는 공무원의 수준을 조정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법과 규율을 위반한 공무원은 강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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