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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어느 부서에서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발행합니까?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는 본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책임에 따라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과 위험 평가를 조직하고 실시하며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와 협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5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임무는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의 생산 및 경영 활동을 감독 관리한다.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위험 평가를 조직하고 실시하며, 식품약품과 관련된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제정 공포한다. 국무원 규제 부서. 국무원의 기타 유관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