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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2 해리 전속경제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유엔해양법협약' 은 바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12 해리 내부는 영해 < P > 기준 이외의 12 해의 수역이며, 연안국은 법률규정을 제정하여 그 자원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다. 외국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과' (〔innocent passage〕) 할 권리가 있다. 군사선박은 영해국의 허가 하에' 통과 통과' 를 할 수 있다.

2, 24 해리 내부는 접해 해역

이 영해 밖 12 해리, 즉 영해 기준선 외 24 해리와 영해 사이 접해 해역 (〔contiguous zone〕) 이라고 한다. 본 지역에서는 연안국이 영해를 관할하는 반밀수, 반밀항법을 집행할 수 있다.

3, 2 해리 내부는 전속경제구역 < P > 전속경제구역이란 영해 기준치부터 2 해리 (37.4km) 의 해역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른 나라와 더 가까운 점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이 개념은 원래 어업권 분쟁에서 유래한 것으로, 1945 년 이후 해저 석유 채굴이 성행하면서 전속 경제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기술적으로, 일찍이 197 년대에 인류는 이미 4, 미터 깊이의 해저를 시추할 수 있었다. < P > 전속경제구 소속 국가는 해저와 하토와 그 상복수역의 천연자원을 탐사, 개발, 사용, 보존,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인공시설의 건설 사용, 과학 연구, 환경 보호 등에 대한 권리가 있다.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항해와 비행의 자유와 이러한 자유와 관련된 기타 국제법에 부합하는 용도 (해저 케이블, 배관 등) 를 누리고 있다.

4, 2 해리

2 해리의 개념은' 유엔 해양법 협약' 에 나타나지 않았다. 중국도 2 해리 관련 규정이 없다.

확장 자료: < P > 제도국과 대륙형 국가의 지리적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협약은 제 4 장에서 제도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의 영해화법과 해상권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P > 군도국의 영해 기준선은 영토 곳곳에서 가장 먼 섬의 먼 지점에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끝점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같은 끝선 지역 내 수역은 군도수역이라고 불리며 해당 제도국의 영해로 볼 수 있다. 이 기준치부터 2 해리를 그 나라의 전속 경제 구역으로 계산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유엔 해양법 협약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