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은 증인의 증언에 관한 규정이다
1.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으며, 증인 증언은 반드시 법정에서 공소인, 피해자와 피고인, 변호인 쌍방의 검증을 거쳐 조사해야 확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3.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보복을 가해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4. 국가안전범죄, 테러활동 범죄, 조폭 성격의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에 대한 증인, 감정인, 피해자가 소송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의 인신안전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증인이 증언의무 이행으로 지출한 교통 숙박 식사 등의 비용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직장이 있는 증인은 해당 부서가 임금, 보너스 및 기타 복지 대우를 공제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한다. < P > 는 고문 자백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 증언, 피해자 진술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물증 수집, 서증은 법정절차에 맞지 않아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 바로잡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이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 P >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P >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 P > 제 72 조 사건 상황을 알고 있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 관련 기관의 책임자는 증인의 증언을 지지해야 한다. 뜻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 P > 제 73 조는 인민법원의 통지를 거쳐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증언,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 P > (1)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 P > (2) 길이 멀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해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습니다. < P >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d) 법원에 출두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기타. < P > 제 74 조 증인은 출정 증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 숙박 식사 등 필요한 비용과 오공 손실을 패소 당사자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증인의 증언을 신청한 사람은 그 당사자가 먼저 선불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인민법원이 증인에게 증언하라고 통지한 것은 인민법원이 먼저 선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