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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은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 정권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며,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개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의 원활한 진행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규정을 제정한다.

2015년 7월 1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새로운 국가보안법이 통과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대통령령 제29호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 법은 정치안보, 국토안보, 군사안보, 문화안보, 과학기술안보 등 11개 분야의 국가안보 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7장 8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