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중화|철거업체도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철거업체가 철거대상이 될 수 있나요?
철거업체는 철거대상이 아닙니다.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 규정에 따르면 도시 주택 철거의 주체는 시, 현급 인민정부이다.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2조 다음 목적을 위해 국유지에 있는 법인 및 개인의 주택을 수용할 목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수용된 주택의 소유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주택 몰수 및 보상은 민주적 의사결정, 정당한 절차, 공개 결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4조 시, 현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주택을 몰수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다.
시, 현급 인민정부가 정한 가옥수용부서(이하 가옥수용부서라 함)는 해당 행정구역의 가옥수용 및 보상사업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과 동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책임 분담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주택 수용 및 보상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제5조 주택 수용 부서는 주택 수용 실시 기관에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주택수용실시단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택 수용 부서는 위탁 범위 내에서 주택 수용 실시 단위가 실시하는 주택 수용 및 보상 행위를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