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미성년자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빌려 경찰에 검거된 후 장기간 등록을 위해 경찰서에 갔다.

미성년자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빌려 경찰에 검거된 후 장기간 등록을 위해 경찰서에 갔다.

현재 범죄경력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많은 고용주들이 지원자들에게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일부 지방 경찰서 직원이 법률, 규정, 제도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고, 시민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금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고용주는 나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무조건 퇴학 조치를 내리게 되어 일련의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증명서는 범죄경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취업에 많은 장애를 가할 것이 분명하며,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 후 해고를 당하고 국민의 노동평등권을 박탈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 "깨진 항아리, 깨진 항아리".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따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들이 사회에 다시 진출하게 되면 마음속에 사회적 불의에 대한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이며, 다시 범죄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기록은 사업주 관계자에게 방패와 같다. 보여지면 문제가 없다는 뜻이고, 뭔가 잘못되더라도 핑계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다면 증명서 한 장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직업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까? 한 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르고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 노동권을 박탈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유죄 추정'이 아닌가?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범죄 기록은 단지 "과거형"일 뿐이며, "미래형"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과거형"의 무죄를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논리에 결함이 있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죄 증명서를 사용하는 관행을 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것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공안부는 또한 무단 범죄 기록을 시민 행동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국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을 포함한 시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기는 그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 조화를 반영하고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인권을 기본으로 삼는 공안 기관은 우선 공안 기관에서 공민의 개인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단위나 개인에게 마음대로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처로부터 공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고용주가 취업의 전제 조건으로 지원자에게 범죄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없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며, 모든 공민이 평등한 노동권을 갖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법조계 변호인단: 소년범, 초범, 보호관찰자,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범죄자는 5년의 재판 기간을 거쳐 시범적으로 활용된다. , 범죄경력제도가 폐지되고, 병역, 취업, 공무원 시험 등이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범죄기록말소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범죄기록을 말소해 사회복귀에 불리한 상황이 사라지게 하는 범죄제도를 말한다. 정상적인 법적 지위가 회복됩니다. 이 시스템은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요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전과말소제도가 규정되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경제 상황과 법치주의의 발전이 범죄기록 말소 시스템의 성장에 좋은 기반을 제공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특히 형법의 지배는 가능한 한 빨리 수준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법 집행 기관이 공개적으로 추방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임시거주자'는 전형적인 차별과 분리정책으로, 이는 법에서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유죄추정에도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에는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심각한 실수나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가 법집행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한 법에 따르면요. 기관과 사법부, 만약 그 사람이 법에 따라 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며 그의 모든 활동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임시 거주자'를 추방하려는 이번 조치는 해당 관계자의 개인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왜냐면 '범죄기록이 있는 임시 거주자'를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추방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질 낮은 경찰관이나 민간 경찰이 면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소리칠 뿐만 아니라 집주인과 임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의 간부나 동료 앞에서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나쁜 놈', '범죄자'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방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에게 치욕을 주기에 충분하고 인격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집행기관의 성격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으며, 형벌과 교육을 병행하는 우리나라의 사법정책과도 거리가 멀다.

사회보장 유지와 국민 간 주택 임대는 전혀 다른 두 분야의 법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전자는 행정관리 분야이고, 후자는 시민자치 분야이다. . 이들 임시거주자들은 이미 '범죄자'이고, 이들의 위법·범죄행위는 이미 관련기관에 의해 제재 및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비록 수사 중인 범죄피의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범죄는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와 유사하다. 지역 주택 임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범죄로 인해 시민권을 박탈 당할 수 없습니다.

작가의 생각으로는 '범죄기록이 있는 임시거주자'의 개별퇴거는 불법이고 국민의 시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많은 '범죄 기록이 있는 임시 거주자'가 집과 직장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시 불법 범죄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법 집행 기관이 공개적으로 대규모 퇴거 조치를 채택하고 ' 다디는 '소신'이 있지만 진심으로 개심한 이들에게 극심한 상처를 주고, 심리적 반대 콤플렉스를 조성해 과도한 행동과 사회에 대한 보복을 초래하기 쉽다.

'범죄기록이 있는 임시거주자'를 몰아내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일한 목표이자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공민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활력을 위축시키며, 사회집단 사이에 반대를 조장하고, 결국 새로운 모순과 갈등을 낳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원저우시의 '범죄 기록이 있는 임시 거주자'를 추방하는 행위는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이며 적시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1]

과학적 발전관

첫째, 중국 특색의 범죄기록 말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과학적 발전관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학적 발전관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인간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을 인간으로 대해야 합니다. 전과자에게도 고유한 인격과 존엄성이 있는데, 전과자가 영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전과자가 갖는 인간성과 인격을 어느 정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일도둑'은 '평생도둑'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발전 과정에서 그들은 과거와 작별하고 완전히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전과자의 주체로서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인격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으며, 개인과 타자, 집단, 나아가 사회의 화합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화목한 사회

둘째, 중국 특색의 범죄기록 말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필요하다.

현재 '사회 외부'의 대규모 전과자 존재와 이들이 유발하는 높은 재범죄율은 사회 안정과 화합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때로는 일정 기간 내에 더욱 심화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모순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범죄경력말소체계를 구축하고 범죄경력말소사업을 적시에 실시하여 범죄경력자라는 딱지를 떼고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신인생을 위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 복귀를 위한 '골든 브릿지'를 건설합니다. 즉, 이러한 소외계층의 기본권과 재사회화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반영하도록 사회적 이익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도 있다. - 재범을 방지하여 사회 안정과 조화로운 발전을 유지합니다.

시장경제

셋째,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특색의 범죄기록말소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과자의 영구적인 존재는 전과자가 정상적인 시장 활동에 참여하는 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적 장벽을 형성했으며, 자격과 권리의 일련의 제한과 박탈, 사회적 차별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사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외부인'은 시장 활동의 실제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는 전과자를 취업에서 차별하고 배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과 직종은 전과자가 결코 진출할 수 없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법칙과 시장의 법칙에 분명히 불일치합니다. 경제의 객관적인 내부 요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의 본질은 공정성, 평등성, 자유경쟁에 있다. 이에 맞춰 형법 역시 이러한 의미를 구체화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범죄기록말소제도는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합리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정책

넷째, 중국특색의 범죄경력말소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관대함과 엄중함을 결합한 범죄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관대함과 엄중함을 겸비한 형사정책의 핵심은 '차별적 대우'와 '소수자를 처벌하고 다수를 교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해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국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형사책임을 지며, 일정 기간 내에 이전 유죄판결에 따른 불리한 결과를 부담하도록 허용되는 것(재범제도 등)이 바로 '처벌'이다. 그 자체이지만, 가해자가 나중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악한 길을 바꾸어 선을 행하고, 회개하고 새 출발할 수 있다면 일정 기간 출소한 후 전과를 말소하고, 관대함과 엄격함을 결합하는 범죄 정책의 관대함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그들의 정신적 짐은 가능한 한 빨리 제거되어야 합니다.

사법실무

다섯째, 중국 특색의 범죄기록 말소 시스템 구축은 사법실무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전과기록 소멸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이나 인정이 없지만, 우리나라 사법 관행에서는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제도적 관행이 존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치국가 과정이 가속화되고, 인권보호가 헌법에 포함되며, 전과자의 재범죄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과자에 대한 재범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과자 폐지에 대한 내재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 실무에서 범죄 기록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실무에서 범죄기록 말소의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사례는 2004년 허베이성 스자좡시 장안지방법원이 제안한 '미성년자 범죄기록 말소 시행조치'다. 2008년 1월 말. 쓰촨성 펑저우시 법원에서 발표한 '범죄기록 만료 제도(재판) 실시에 관한 의견'. 범죄기록 근절의 방법을 통해 지각적 도덕성과 엄격한 법을 통합하고, 악에서 선으로 변화한 일부 전과자들에게 발전의 여지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도주의의 구체적인 발현이자 보편성이기도 하다. 사법문명의 흐름에 국회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