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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인스턴스와 두 번째 인스턴스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1심과 2심은 무슨 뜻인가요?

1. 1심은 법원이 민사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2심은 법원이 항소사건에 대한 2심으로, 재심은 이미 시행된 잘못된 판결과 판결을 바로잡는 재판이다. 법원의 1심 절차는 해당 관할권과 사실관계 및 이에 상응하는 증거자료의 실태를 심사하는 것이고, 2심 절차는 재판을 감독하고 사건의 적법성·합헌성을 심사하는 것이다. 1심 판결을 감독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39조

인민법원이 먼저 심리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합의부는 판사와 배심원으로 구성하거나, 합의부는 판사로 구성한다. 공동패널의 구성원 수는 홀수여야 합니다. 약식절차의 대상이 되는 민사사건은 판사 1인이 단독으로 심리합니다. 배심원은 배심원 직무를 수행할 때 판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둘째, 1심과 2심의 차이점

1. 법원의 1심 절차는 해당 관할권과 사건의 실제 상황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및 이에 상응하는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2심 절차는 재판의 감독, 1심 판결의 적법성 및 합헌성 검토, 법원 판결의 감독이다.

2 재판절차의 발생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1심 절차는 원고가 공소시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소송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발생한 반면, 2심 절차는 당사자들이 항소권을 행사하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

3 .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1심의 원고와 피고의 신분이 정해져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자격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1심 소송의 원인이 국민,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국가행정기관인 경우 2심에서는 당사자의 소송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하며, 원고, 피고 및 제3자의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원심에서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판결의 유효성 당사자들이 1심 판결이나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판결이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2심의 판결은 최종 판결 또는 판결로서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5. 사용되는 절차가 다르며, 1심에서는 단순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인민참심인은 합의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두 번째 경우에는 판사만이 합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