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형사고발-형사고발

형사고발-형사고발

서론: 형사고소란 소송을 종결시키는 인민검찰원의 형사처분 결정과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형사 판결 및 판결(형사 및 민사 판결 및 판결 포함)에 대한 불만을 말한다. 다음은 제가 수집한 샘플 에세이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 고소_1부:

고소인: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직업, 주소.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금장소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변호인, 친족, 기타 국민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성명, 직업, 피고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피고인의 개인 기본 상황을 소개하는 문단을 추가해야 합니다.

상대방 :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직업, 주소.

한 사건으로 인해 고소인은 형사(민사)판결 제1호에 불복했다.

항소 이유와 요청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__________ ________

감사합니다

인민법원

항소인: (서명 및 날인)

형사고발_연도월?일자 2부:

고소인: 리샤, 남성, 32세, 한 국적, 거주지 출신: 충칭시 출신. 체포되기 전 광둥성 심천시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신장 생산건설군 제3농업부 감리크 교도소 제4동에서 복역 중이다.

강도 사건으로 인해 고소인은 광둥성 고등인민법원(1996년) 광동고등법원 형사 판결 xxxx호에 항소했다.

고소인은 원심 판결에 사실판단, 소송절차, 법 적용 등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재판에 대한 재판감독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심판.

고소 사실 및 이유:

1. 사실 확인: 고소인은 공로가 있었으나 판결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재판의 두 '심문 녹취록'에는 모두 리하이취안(당시 리하이용으로 사칭)을 체포하기 위해 선전 동저우 경찰서의 주요 경찰관들이 고소인이 제안한 공덕이 기록되어 있다. 고소인은 당시 리하이취안의 삼촌을 알고 있었고, 삼촌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안원을 데리고 삼촌의 집으로 가서 그를 체포하고, 공안원에게 리하이용이 자신의 남동생 이름이고 리하이취안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하이취안(Haiquan)은 그의 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판례에서는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공범을 범했다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형법 68조 1항에 따르면 “공로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을 가벼워지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항복 및 공로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1998.4.17, 법해석 제19988호) 제5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신고하고 폭로하는 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사건에 회부된 후의 행위에는 "...다른 범죄 용의자(공동 피고인 포함)를 체포하기 위해 사법 기관을 돕는 것,...이 선고 고려 상황이 인정되면 공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가 포함됩니다. 고소인의 형량이 중요할 것이다.

2. 소송절차: 2심 법원은 법에 따라 고소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2심은 재판이 없었지만, 2심 판단에 따르면 “본 법원은 서류 검토와 피고인 심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사실관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니,...” 고소인은 1심과 2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변호사의 변호인의 의견이 없이는 고소인이 마땅히 유효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으로. 이에 2심 법원은 고소인에 대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사건의 올바른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 리광화와 한진송은 모두 1심에서 두 사람이 고용한 변호사(피고인 샹옌과 두 사람)가 '주최자이자 제안자'라고 자백했다. Shen Yuangui는 둘 다 쓰촨성 Wanxian 카운티 출신의 변호사) 회사의 변호사)도 고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고소인의 다음과 같은 방어가 미약했습니다.

1 2심 판결에 따르면 Li는 광화는 "1심 법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타인의 범죄에 대한 단서를 보고했다"고 말했다. 리광화는 형량을 줄였으며, 남을 허위로 고발하는 데도 주저함이 없었다.

2. 한진송은 고소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훔친 물건을 숨겼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허위로 고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3 고소인은 강도 사건에 가담한 것이 첫 번째였다. 고소인이 "주최자 및 제안자"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3. 법적 적용 측면에서:

1. 2심 판결은 형법 제12조를 적용했지만 잘못된 법적 적용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법' 제12조의 핵심 의미는 최고인민법원의 '형법 제12조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이다. (중화인민공화국(FJJ) 1997년 법률해석 제199712호(1997년 12월 31일) 제3조)에서는 “1997년 9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을 1997년 10월 1일 이후에 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형법에 규정된 유죄판결 및 양형과 형벌은 개정 전 형법과 동일하므로, 2심 판결은 1979년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형법' 제263조의 법정형은 1979년 '형법' 제150조의 법정형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은 두 형법의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주범에 대한 유죄 판결과 선고 기준은 다릅니다. 1979년 형법 제23조 제2항은 “본법 각 호의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범을 엄중히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비록 한 번만 강도를 했을 뿐이지만, 강도의 조직자이자 주도자였으니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1997년 「형법」에서는 형법총칙과 형법특례에서 규정한 34가지의 “중하게 처벌할 정황”이 “중하게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범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26조 제4항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범은 그가 가담했거나 조직했거나 지시한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

따라서 2심 법원이 1979년 형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고, 1997년 신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2. 1997년 형법에 따르면 2심 판결에서 원고에게 선고된 형량은 명백히 비정상적으로 가혹했다.

1 1997년 형법 제263조의 규정에 따르면 2심 판결에서 고소인을 주범으로 봤다는 전제하에 고소인은 '10인 이상' 요건만 충족했다. '거대한 액수' 때문이다.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벌금 또는 재산몰수'는 법정 양형상황 4번째 항목 이후의 선택이다.

1심과 2심 판결의 사실관계 파악에 따르면, 고소인은 이미 범행을 저지른 후 일부 범인과 합류한 초범이므로 사건의 주도자가 될 수 없다. 범죄. 고소인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직 및 제안자"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횡령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동 피고인 한진송이 개인적으로 보관했던 25,000위안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제외하면, 고소인이 가담한 동일한 범죄로 훔친 돈의 총액은 22,259위안(47,259위안 - 25,000위안 = 22,259위안)에 불과합니다.

2 2심 판결에는 고소인의 선고를 결정하게 될 정황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은 서두에 “고소인은 강도 사건을 한 번만 했을 뿐이지만, 강도 사건의 주도자이자 조장자이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르면, 원심의 항소인 Cheng Dejun, Li Guanghua, Han Xiaowen과 피고인 Li Haiquan을 제외하고, 다른 항소인과 피고인들은 모두 기각되어야 합니다." 강도죄를 저지른 원심은 가벼운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결국 고소인에게 무기징역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요약하면, 고소인은 (1996) 광동 고등 법원 판결 번호를 믿습니다. 이로써 본인은 법에 따라 재판 감독 절차를 시작하고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