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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지 개간을 위한 국고 보조금에 관한 새로운 정책

황무지 매립 관련 정책 및 규정:

1. 매립 대상 토지가 국유인지, 공동 소유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토지를 개간한 사람들에게는 개간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농사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집을 짓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립지의 경우, 원 매립자의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유지됩니다.

3. 원 매립자가 토지를 매립한 후 버릴 경우 후속 매립자가 매립지 사용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 개척자가 그 땅을 버렸다는 사실을 입증했는지 여부. 한해살이 농작물을 심고 2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유기로 간주될 수 있다.

4 간척지의 소유권이 마을집단에 속하면 마을집단이 회복할 수 있다. 법에 따른 매립지 사용권. 그러나 대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마을공동체가 황무지 개발업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5. 토지를 수용할 경우 현재 매립에 대한 보상기준에 법적 격차가 있다. 그러나 매립지에 대한 보상은 농경지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며,

6. 마을 주민들이 매립지에 대한 계약사용증명서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먼저 마을집단과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정부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다.

요약하면, 새 국가 황무지 개간 정책 조항에서는 먼저 매립된 황무지는 경작만 할 수 있고, 집단 소유의 황무지는 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4개 황무지는 국가가 장려하는 개발 대상으로 입찰, 경매, 경매를 통해 집단 외부의 사람들에게 개발 및 활용을 계약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8조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토지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장기적인 생계를 보장한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농촌 주민의 주택, 기타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 토지가 없는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수용된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지역별 종합지가 책정 및 공표를 통해 결정한다. 지역별 종합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본래의 토지이용, 토지자원상황, 토지생산가치,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적 발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재공지됩니다.

농경지, 토지 부착물, 어린 작물을 제외한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 정부 직할시에서 정합니다. 그 중 농촌주민의 집에 대해서는 선보상 후 생활조건을 이전 및 개선하고 농촌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농가를 재배치하여 건립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주, 임시거주, 수용으로 인한 기타 비용을 보상하고 농촌주민의 생활권과 합법적인 주거재산권을 보호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는 상응하는 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 제도에 토지가 몰수된 농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자격을 갖춘 토지수용 농민에게 연금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 지급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토지수용 농민의 사회보장세 인상, 관리,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