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 제2조는 기록물의 수집, 정리, 보호, 활용, 감독 및 관리에 관한 활동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물법'은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고 기록물의 수집 및 정리를 표준화하며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 및 활용하고 기록정보화 구축 수준을 제고하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능력을 갖추고 중국특색의 사회를 건설하며 사회주의 사업에 봉사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기록물법 제13조에 따라 직접 제작된 것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보존가치가 있는 다음의 자료는 보존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1 ) 조직, 그룹 조직의 역사 및 주요 기능 활동을 반영합니다.
(2) 국유 기업 및 기관의 주요 연구 개발, 건설, 생산, 운영 및 서비스 활동을 다음과 같이 반영합니다. 국유 기업 및 기관의 권리와 이익, 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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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의 거버넌스 및 풀뿌리 대중 자치 단체의 봉사 활동을 반영합니다.
(4) 다양한 역사 기간의 국가 거버넌스 활동, 경제 및 기술 발전, 사회 및 역사적 특징, 문화를 반영합니다. 관세 및 생태 환경,
(5) 법률 행정 규정에 따라 제출이 필요합니다.
비국유 기업, 사회 복지 기관 및 기타 단위는 전항 제2항에 명시된 범위에 따라 자체 단위의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