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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대한 부분 거부는 검토 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 부분거절에 대한 재심사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표거절은 상표국에서 하는데, 상표거절신청은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상표청과 상표평심위원회의 심사기준이 다릅니다.

1. 상표청의 검토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검토 거부 사유가 상표의 실제 사용과 관련된 경우에는 상표의 실제 사용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가 이를 고려합니다.

2.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표청과 상표평심위원회의 기준도 약간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상표청은 다음과 같이 심사합니다.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반면, 상표평심위원회는 보다 포괄적인 측면을 고려합니다.

상표거절심사란 등록출원된 상표가 상표청의 심사를 거쳐 거절된 것을 의미하며, 출원인은 상표청의 거절사유 및 법적근거에 불복하여 상표평심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심사위원회. 중국에서는 상표 등록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 가장 흔한 이유는 이전에 출원한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식별력이 없고 대중이 쉽게 오인할 수 있는 상표를 주로 지칭하는 상표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등록상표가 아직 준비단계이고 실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상표를 디자인하여 등록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많은 인력, 물적, 금전적 자원을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중.

거부된 상표를 보유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즉시 심사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서비스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배송 봉투를 보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34조 상표출원을 거부하고 공지를 거부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국이 해당 상표에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사람들의 등록 신청.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