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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상해죄의 양형 기준은 경상 1급과 2급입니다.

고의상해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의상해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고의로 상해를 범하여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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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에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 및 중한 장애를 발생시킨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고의적 상해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의 목적은 타인의 신체 건강에 대한 권리입니다.

2. 타인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행위

3. 고의상해죄의 주제는 일반적인 주제입니다.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고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모든 자연인은 고의적 상해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가해자가 고의로 상해죄를 범할 때 주관적인 측면은 고의적이다.

요약하면 고의죄의 형량기준은 고의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고의로 상해를 범하여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중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고의 상해죄는 고의로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