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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능력의 완전 상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체:

작업 능력의 완전한 상실이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인체 조직 및 기관의 손실, 심각한 결함, 변형 또는 심각한 손상을 말하며 부상 또는 질병을 초래합니다. 조직, 기관 또는 생리 기능의 완전한 상실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 부상 또는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장해 정도 평가기준」의 3개 이상의 질병에 대해 "대부분 근로능력을 상실"한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시행)'이라 하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전부 상실'로 판단할 수 있다. 노동사회보장부 고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아닌 근로자의 장해 또는 근로능력 상실 정도 판단기준(심판)" 고시(노동사회보장부) [2002] 제8호) 모든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의 노동사회보장부(국): 근로자의 비업무 관련 장애 정도 평가를 표준화하기 위해 질병으로 인한 부상 또는 근로 능력 상실에 대해 우리 노동부는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 정도를 식별하는 기준(시험)"을 편성하고 제정하여 현재 공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2002년 4월 5일 근로자의 업무상 장애 또는 업무상 무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시범 실시)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후 만기 시 건강검진을 통해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근거 또는 국가 사회보장 규정에 규정된 치료 종료. 1. 범위 이 기준은 근로자의 비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장애정도에 대한 식별원칙 및 분류기준을 규정한다. 이 기준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노동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신체장기결함이나 기능적 손실 정도를 평가하는데 적용된다. 2.2.1 이 표준은 작업 능력의 완전한 상실과 실질적인 작업 능력의 상실이라는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2.2 본 표준에서 작업 능력의 완전한 상실이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인체 조직 및 기관의 손실, 심각한 결함, 변형 또는 심각한 손상을 말하며 손상된 조직, 기관 또는 생리 기능의 완전한 손실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합니다. 2.3 이 표준에서 작동 불능의 대부분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간 조직 및 기관의 손실, 명백한 기형 또는 손상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손상된 조직 및 기관의 기능에 중등도 이상의 손상이 발생합니다. 2.4 부상 또는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동시에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대부분 상실”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2.5 이 표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및 업무상 질병의 장애 정도 평가"(GB/T16180-1996)에서 장애 등급 1~4와 5~6을 근로 능력의 완전한 상실과 대부분의 장애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이 표준의 기능 범위에서 각각 작업이 손실됩니다. 3. 판단원리 3.1 본 기준에서는 작업능력의 상실정도를 주로 신체기관의 결손이나 기능장애의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3.2 이 표준의 기능 장애 결정은 의료 기간이 끝날 때 또는 치료가 끝날 때 수행된 건강 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4.4.1 작업능력의 완전 상실의 조건 4.1.1 각종 중추신경계질환 또는 말초신경근질환 등 치료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한쪽 사지마비, 근력 2급 이하 (레벨 2 포함). (2) 사지 2~3개 마비, 근력 3등급 미만(3등급 포함). (3) 근력이 2등급(2등급 포함) 미만인 양손 또는 발의 전체 근육 마비. (4) 완전(감각 또는 혼합) 실어증. (5) 사지마비를 제외한 중등도의 운동장애. 4.1.2 장기간의 심한 호흡곤란. 4.1.3 심장 기능이 오랫동안 III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좌심실 질환의 좌심실 박출률은 50% 이하입니다. 4.1.4 악성 심실성 빈맥은 치료 후 효과가 없습니다. 4.1.5 치료가 어려운 각종 중증 빈혈, 치료 후 장기간 헤모글로빈 수치가 6g/dL(6g/dL 포함) 미만인 경우. 4.1.6 위 전체 절제술 또는 전체 결장 절제술 또는 3/4 소장 절제술 4.1.7 만성 중증 간 기능 장애. 4.1.8 비가역적 만성 신부전 단계. 4.1.9 다양한 대사 또는 내분비 질환, 결합 조직 질환 또는 자가면역 질환은 심장, 뇌, 신장, 폐, 간 등과 같은 하나 이상의 주요 기관에 심각한 합병증과 보상부전을 유발합니다. 4.1.10 각종 악성종양(혈액종양 포함)은 종합적인 치료, 방사선치료, 화학요법 후에 효과가 없거나 재발한다.

4.1.11 한쪽 눈은 광각이 있거나 광각이 없고, 다른쪽 눈의 교정시력은 <0.2이거나 시야 반경이 20도 이하이다. 4.1.12 양안의 교정시력이 <0.1이거나 시야반경이 20도 이하이다. 4.1.13 만성 기질성 정신장애, 2년간의 전신 치료 후에도 여전히 다음 증상 중 하나가 있고 직업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치매(중등도 정신 지체), 지속되거나 빈번한 망상 및 환각, 지속되거나 빈번한 정서 불안정 및 통제할 수 없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4.1.14 5년간의 전신 치료 후에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정신분열증 환자, 5년간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완화되지 않는 지속적인 망상을 갖고 직업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편집성 정신장애 환자. 4.1.15 전신 치료 5년 후에도 정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불응성 정서 장애, 남성 50세 이상(50세 포함), 45세 이상 여성(45세 포함)으로 직업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4.1.16 강박 성격의 명백한 근거가 있는 난치성 강박 장애가 있고, 5년 동안 전신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직업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자. 4.1.17 "근로자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 장애 정도 평가"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4.2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의 대부분 4.2.1 각종 중추신경계질환 또는 말초신경근질환 등이 있고, 치료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인 자 (1) 한쪽 사지의 마비, 근력수준 3. (2) 사지 2~3개 마비, 근력 4급. (3) 한 손 또는 한 발의 전체 근육마비, 근력 2단계. (4) 양손 또는 발의 근육 전체 마비, 근력 3급. 4.2.2 장기간의 중등도 호흡곤란. 4.2.3 심장 기능이 오랫동안 II 수준에 있었습니다. 4.2.4 중등도의 간 기능 장애. 4.2.5 각종 질병으로 인해 누공이 있는 사람. 4.2.6 만성 신부전증의 보상되지 않은 단계. 4.2.7 한쪽 눈의 교정 시력은 0.05 이하, 다른 쪽 눈의 교정 시력은 0.3 이하이다. 4.2.8 양쪽 눈의 교정 시력은 0.2 이하 또는 시야 반경 30도 이하이다. 4.2.9 양쪽 귀의 청력 손실 ≥91데시벨. 4.2.10 "근로자 업무상 부상 및 직업병 장애 정도 평가" 5급~6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판단 기준 5.1 운동 장애 판단 기준 5.1.1 사지 마비는 근력을 등급 기준으로 하며 0~5단계로 구분된다. 0단계: 수축이 없는 완전한 근육 마비. 1도: 약간의 근육 수축이 보이거나 촉진되지만 움직임은 없습니다. 레벨 2: 근육은 중력의 영향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즉, 팔다리가 침대 위에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들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레벨 3: 중력 반대 방향으로 동작을 완료할 수 있지만 외부 저항에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레벨 4: 특정 저항을 견딜 수 있지만 일반 저항보다 낮습니다. 레벨 5: 정상적인 근력. 5.1.2 사지 이외의 마비 운동 장애에는 근긴장도 증가, 운동 장애, 불수의 운동, 떨림 또는 삼키는 근육 마비 등이 포함됩니다. 자가관리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1) 중증 운동장애는 스스로 먹고, 배변하고, 씻고, 뒤집고,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2) 중등도 운동장애 위의 운동은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3) 경미한 운동 장애는 위의 운동을 완료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5.2 호흡곤란 및 폐기능 저하 판정 기준 5.2.1 호흡곤란 등급 표 1 호흡곤란 등급 경증, 중등도, 중증, 중증 임상 증상: 평지에서 빠르게 걷거나 산을 오를 때, 계단을 오를 때 숨가쁨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평탄한 길에서 100미터를 걷는 것은 호흡곤란을 의미합니다. 즉, 휴식 시 호흡곤란, 폐쇄성 호흡저하: 예측값의 백분율로 나타낸 1초 동안의 강제 호기량 ≥ 80% 50-79 % 30-49% <30% 제한적 환기저하, 폐활량 70% [60-69% 50-59% <50% 혈중산소분압 60-87mmHg <60mmHg *혈액가스 분석시 산소분압이 60-87일 때 mmHg, 기타 폐기능 결과를 참고해야 합니다. 5.3 심장 기능 판정 기준 심장 기능 분류 레벨 I: 신체 활동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단계: 휴식 시 불편함은 없지만, 일상 활동보다 약간 무거워지면 피로, 심계항진, 호흡 곤란 또는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신체활동이 현저히 제한되고, 휴식 시 불편함은 없으나, 일상활동 수준보다 낮으면 피로, 심계항진, 호흡곤란, 협심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4단계: 모든 신체 활동은 증상을 유발하며 휴식 시 심부전이나 협심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4 간 기능 손상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표 2 간 기능 손상의 등급 경증, 중등도, 중증 혈장 알부민 3.1~3.5g/dl 2.5~3.0g/dl <2.5g/dl 혈청 빌리루빈 1.5~5mg/deciliter 5.1 -10mg/데시리터 > 10mg/데시리터 복수가 없거나 소량, 치료 후 사라짐, 난치성 뇌병증, 프로트롬빈 시간이 약간 연장되지 않음(대조군보다 >3초 더 길음(대조군 대비) >6초) 상당히 길다(대조군보다 9초 초과) 5.5 만성 신기능 손상 정도 판단 기준 표 3 신기능 손상 단계 크레아티닌 청소율 혈액 요소질소 혈액 크레아티닌 기타 임상 증상 신부전 보상 단계 50-80 ml/min 정상 정상 무증상 신부전 비보상 단계 20-50 ml/min 20-50 mg/dl 피로; 경미한 빈혈 식욕 부진 신부전 단계 10-20 ml/분: 50-80 mg/dL, 5 -8 mg/dL 빈혈,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요독 단계 <10 ml/min > 80 mg/dL, 심각한 산증 및 전신 전신 증상 참고: 혈액 요소질소 수준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 손상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단일 지표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록에 있는 표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지침: 1. 이 표준 항목은 심각한 작업 능력의 완전한 상실에 대한 시작 조건만 나열합니다. 2. 기준 중 해당 항목에서 말하는 "장기치료"란 12개월(12개월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말한다. "전신치료"라 함은 입원 또는 월 2회(포함) 이상 병원에 외래치료를 받고 1과목 이상 약을 복용하도록 주장하는 행위 및 외래방사선치료를 말한다. 4. 목록에 없는 경우 장애 정도 및 근로 능력 상실에 관한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 표준 "근로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장애 정도 평가"의 해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직업병"(GB/T16180-1996), 노동사회보장부에서 발행(2002) 8. 문서 번호 5.1.1 "근로자 업무의 노동 능력 평가"의 장기 부재 또는 완전한 기능에 대한 등급 결정 원칙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등급". 손실, 다른 기관이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자기 관리의 전체 또는 대부분 또는 부분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 5.2.1 등급 원칙: 심각한 장기 결함 또는 기형,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합병증, 특별한 의학적 의존성, 또는 자기 관리 장애의 대부분 또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