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의 입법목적
형법의 입법목적은 주로 범죄를 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국민의 신변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형법의 입법목적이 형벌과 예방을 동등하게 강조하고 예방을 우선하는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설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처벌함과 동시에 법의 억제효과를 통해 범죄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국 형법은 범죄 단속이 인권 보호와 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범죄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수호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사회 평화와 질서를 달성합니다.
또한 형법은 국익과 사회질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범죄자가 다시 법을 준수하는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과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형법의 입법목적과 원칙은 사회의 발전과 법이념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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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형법' 제1조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고 우리나라의 법률과 결합하여 제정되었다.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 형법의 임무는 형벌로 모든 범죄 행위에 맞서 싸우는 것이며 국가 안전과 권력을 수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제도는 국가소유재산과 근로인민집단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공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공민의 인격권과 민주적권리와 기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수호한다.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전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