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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문서란 무엇입니까? 판결과 판결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1. 적용되는 사항이 다릅니다. 판결은 인민법원이 소송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소송 장애를 제거하며, 소송 절차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송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판결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와 의무, 즉 실질적인 법적 관계를 해결하고,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근거가 다릅니다. 판결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절차적 사실이고, 근거가 되는 법률은 민사소송법으로 소송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나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근거한 사실이란 인민법원이 판단한 민사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실을 말한다. 법률은 민법, 혼인법, 상속법, 경제법 등 실체법에 근거한다. 판결은 사건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판결은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으며, 판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유일한 판결은 심리불허, 재판관할불복, 기소기각뿐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판결 후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상소를 허용하는 판결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기 때문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제1심 판결은 판결이 있은 후 15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판결의 실효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중단하는 판결의 경우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 절차를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판결의 유효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법인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