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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주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주 노동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 대도시와 중소 도시에서는 집을 임대하는 것이 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가족 조건으로 인해 집을 임대하고 싶어합니다. 편집자는 모든 사람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다면 저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저렴한 임대 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렴한 임대 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이 글의 편집자가 하나씩 답변해드릴 것입니다.

1. 저임대주택이란

저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시 거주자의 낮은 생활 보장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 또는 현물 임대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 주택을 제공합니다. 저임대주택의 분배형태는 주로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물리적 임대료 할당, 임대료 감면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14년부터 공공임대주택과 각지의 저임대주택이 통합 운영되며, 합병 후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통칭하게 된다.

2. 저임대주택 신청조건

저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가구의 1인당 소득은 해당 지역 저임대주택이 정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주택정책;

둘째, 현재 저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지역 저임대주택정책에서 정한 면적기준과 일치한다.

셋째, 저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가족 중 최소 한 명은 현지 비거주자여야 합니다.

넷째, 저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가족은 법적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 지원 또는 지원;

다섯째, 지역 표준에 따라 다른 곳에서 저렴한 임대 주택을 신청합니다. 기타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 저임대주택 정책에 규정된 기준을 준수합니다.

3. 저렴한 임대주택 신청 방법

우선, 낮은 임대주택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등록한 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둘째, 저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청, 승인, 사전심사, 공시, 심사, 주택선정, 철거보상금 지급 등 크게 절차를 나눌 수 있다. 및 정착비, 임대 결과 발표, 계약 체결, 체크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저생활수당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영수증,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경우 주택 소유 증명서 또는 공공 주택 임대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주택이 철거된 경우 지역 철거 사무소에서 발행한 주택 철거 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주택 철거 보상 및 재정착 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 신청인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공공 주택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