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심리 기한 규정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과'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심리기한은 1, 2 일부터 1 개월 반: 간이절차 심리에 적용된다. 징역 3 년이 넘는 징역은 한 달 반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2 개월 이상: 1, 일반 절차에 적용되는 제 1 심 형사공소사건은 2 개월 이내에 선고되며 늦어도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수반할 수 있는 사건, 그리고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합니다. 2, 피고인은 구금되어있다. 3, 제 1 심 형사 자소 사건 및 제 2 심 형사 공소; 4. 형사 자소 사건이 구금되지 않은 경우 수락 후 6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5. 최고인민법원은 상소, 항소사건의 심리기한을 접수하며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 P > 법은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형사소송법' 제 214 조에 의거해 간단한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며 인민법원은 수락 후 2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가능한 징역에 대해 3 년이 넘는 징역은 한 달 반달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 155 조, 특별한 이유로 장시간 재판에 회부해서는 안 되는 매우 크고 복잡한 사건은 최고인민검찰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재판 연기를 승인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