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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젠메이의 개인적인 경험

궈젠메이는 두 살 때 베이징으로 보내져 산리허의 공장 기숙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그는 여덟 살이 되었을 때 허난성 시골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녀는 이름을 궈용판(Guo Yongpan)으로 바꾸고 북경대학교와 칭화대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79년 북경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시절, 나보다 한 살 위인 중국어 학생 Liu Zhenyun을 만났습니다. 1983년 졸업 후 법무부 연구실에 입사했고, 이후 중국부녀연맹 법률고문실과 중국변호사협회의 '중국변호사' 잡지에서 근무했다. 궈젠메이는 1985년 류전윤과 결혼했다. 1992년 4월 중국 정부는 '중국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궈젠메이는 이 법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여성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 지침'을 공동 집필했다. "마이난과 함께. 1993년 이후에는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중국 여성법 시행의 문제점과 대책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궈젠메이는 1995년 9월 제4차 세계여성회의 NGO포럼 인터뷰에 참석하던 중 힐러리의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라는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1996년 그녀는 "중국 변호사" 잡지의 부편집장직을 사임하고 궈젠메이(Guo Jianmei) 교수들과 함께 "북경대학교 법과대학 여성 법률 연구 및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변호사가 받은 최초의 자금은 포드 재단에서 기부한 미화 30,000달러였습니다. 2001년 궈젠메이는 우울증을 앓다가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되었습니다. 2009년 2월 22일 중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궈젠메이(郭建美) 등 중국 여성 시민사회운동가 21명을 만났다. 현재까지 북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여성법률 연구 및 서비스 센터는 약 100,000명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60,000건 이상의 상담을 받았으며 약 1,000건의 개별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2010년 3월 25일, 북경대학교 공식 웹사이트에는 사회과학과에서 기관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여성법률연구서비스센터는 폐지된 4개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북경대는 교육당국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가 취소된 이유 중 하나는 외국 자금을 지원받았고 일부 민감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이었다.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구조 및 공익소송 사건을 담당해 왔으며, 국내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구조 제도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와 탐색을 해왔습니다. 중국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법률구조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센터의 업무 성과는 사회, 관련 부서 및 지도자, 국내외 동료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주석이자 전중국부녀연맹 회장인 천무화(陳穆华)는 북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여성법률연구서비스센터에 비문을 써서 여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고 법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것을 다짐했다. 전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주석, 전중부녀연맹 명예회장, 펑페이윈 중국 적십자회 회장, 법무부 중국전국부녀연맹 법률구조센터 지도자들 , 중국전국변호사협회 등 부서에서는 북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여성법률연구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여성법률연구서비스센터 업무에 대한 지도를 제공하고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2002년에 여성법률연구서비스센터는 China Finance 잡지에 의해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비정부 조직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제3회 중국 공공복지 발전 포럼에서 중국 공공복지 우수 공헌상과 모범 공공복지 조직상을 수상했습니다. Guo Jianmei가 스스로 설정한 인생 목표는 중국에서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1세대 NGO 및 공익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여성법률연구서비스센터***는 7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했고, 2,000건이 넘는 사건을 대표했으며, 여성인권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80회 이상 제공했고, 70건 이상의 법률제안을 제출했다. , 11 권의 책을 출판하고 200 개가 넘는 기사를 출판했으며 중국 최초의 공익 변호사 네트워크 및 관련 웹 사이트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법적의식과 권리보호역량을 제고하고, 여성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제고하며, 여성의 권익보호 개선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