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 대책
제1장 총칙 제1조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며, 긴급구조를 위한 기술 및 정보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치는 "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 제2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및 국가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생산, 저장하는 기업과 고독성 화학물질 및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기업(이하 “이하”라 한다)에 적용한다. 등록된 단위로). 제3조 유해 화학물질의 등록 범위:
국가 표준 "위험물 목록"(GB12268)에 나열된 유해 화학물질
국가산업안전관리국의 적용을 받음 기타 유해물질 국무원의 공안, 환경 보호, 위생, 품질 검사 및 운송 부문과 연계하여 결정하여 발표한 "위험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 물질입니다. 국가산업안전관리국은 식별된 유해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유해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게시합니다. 유해화학물질 등록 단위는 유해화학물질을 생산 및 저장하는 단위(이하 각각 생산 단위와 저장 단위라 함),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과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주요 위해원이 되는 양으로 사용하는 단위(이하 "라"라 한다)로 한다. 사용자 단위)). 생산 단위, 저장 단위, 사용자 단위는 공상 행정 기관에 등록된 법인 또는 비법인 단위를 의미합니다. 제4조 국가산업안전총국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생산안전 감독 관리 기관은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유해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합니다. 제2장 등록기관 제5조 국가는 국가화학물질 등록센터(이하 등록센터라 함)를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와 기술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해당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와 기술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사무소(이하 등록사무소라 함)를 설치한다. 제6조 산업안전국은 등록센터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산업안전 감독관리 기관은 해당 관할권 내의 등록사무소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7조 등록 센터는 다음 책임을 수행합니다:
(1) 국가 유해 화학물질 등록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안내합니다.
(2) 등록 및 발급을 담당합니다. 국가 유해 화학물질 등록 증명서 등록 번호 관리
(3) 국가 유해 화학물질 등록 관리 데이터베이스 및 동적 통계 분석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합니다.
(4) 국가 유해 화학물질 등록 증명서 화학 사고 긴급 상담 핫라인, 지역 등록 사무소와 함께 국가 화학 사고 긴급 구조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화학 사고 긴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유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통일적으로 분류합니다.
(6) 전국의 유해 화학물질 등록 담당자 교육을 담당합니다. 제8조 등록 사무소는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해당 지역의 유해 화학물질 등록을 조직합니다.
(2) 등록을 통해 신고 및 등록된 함량을 확인합니다.
(3) 생산 단위에서 준비한 화학 안전 기술 사양 및 화학 안전 라벨의 표준화 및 내용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4) 지역 유해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를 확립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동적 통계 분석 정보 시스템
(5) 화학사고 응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9조 등록센터 및 등록사무소에서 유해화학물질 등록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하 등록직원이라 함)은 통일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합격 후 '유해화학물질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산업안전총국의 평가에 따라 제품 등록 인력 취업 증명서(이하 등록 취업 증명서라 함)를 취득한 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등록센터에는 등록증을 보유한 등록인원이 10명 이상 있어야 하며, 등록기관에는 등록증을 보유한 등록인원이 3명 이상 있어야 한다.
제11조 등록센터와 등록사무소는 등록단위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단위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업무 시스템과 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제12조 등록센터는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등록에 대해 매년 국가산업안전관리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매년 성, 자치구, 직할시 해당 지역의 유해화학물질 등록 현황. 지역 등록 사무소의 보고서도 동시에 등록 센터에 복사되어야 합니다.
제3장 등록 시간, 내용 및 절차 제13조 등록 기관은 "유해 화학 물질 목록"이 공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해 화학 물질 등록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의 경우, 생산 단위는 본 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산업안전관리국이 인정한 전문 기술 기관에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도록 위탁해야 합니다. 식별 및 평가 보고서에 대한 등록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새로운 화학물질의 경우, 생산 단위는 국가산업안전관리국이 인정한 전문 기술 기관에 위탁하여 생산에 투입되기 전 1년 이내에 새로운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식별 및 평가하고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식별 및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규 생산 시설은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유해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산규모나 제품품종, 물리화학적 특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등록단위는 3개월 이내에 중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재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 지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화학적 유해물질을 적재, 하역 및 운반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고 물품의 성질을 이해해야 하며, 적재, 하역 및 운반에 사용되는 도구가 견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단하지 않으면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합니다. 가연성 물질, 유기 물질, 산, 알칼리 등에 의해 공구가 오염된 경우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세척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관리방법' 제18조 영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업이 계속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유효기간 3개월 전에 본 방법 제5조에 규정된 허가기관에 영업허가증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영업 허가증이 만료된 경우 본 방법 제9조에 규정된 연장 신청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기업이 영업 허가증 연장을 신청할 때, 허가 기관에 변경 신청서와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