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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데 법원 수수료가 있나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 수수료가 있습니다.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수수료, 신청수수료, 관계인의 법정출석수수료 등 소송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재산사건의 수리수수료는 소송청구액에 따라 누계하여 납부한다. 예를 들어 1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100,000위안까지의 부분에 대해 50위안을 납부한다. 2.5. 이혼 등 재산 외 사건의 경우 수수료는 건당 50위안~300위안이다. 신청수수료는 집행금액이나 가격 유무에 따라 항목당 50위안~500위안이다. 원고는 소송비용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수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반소의 경우에는 항소인이 이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 수수료 구조:

1. 접수비: 사건의 종류와 분쟁 금액에 따라 법적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2. 소송비용: 소송수수료, 신청수수료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소송절차에 따라 상이합니다.

3. 보존비용: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일정 보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

4. 감정 수수료: 전문적인 문제가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감정의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5. 공고를 통해 당사자를 소환하거나 판결문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고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6. 집행비: 집행 단계에서 집행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일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요약하면,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규정에 따라 사건수리료, 신청수수료, 소송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에 출두할 관련 인력은 사건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원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수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반소사건은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항소사건수리수수료는 항소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소송비용 지불 방법"

제6조

당사자 인민법원이 지급하는 소송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사건 접수 수수료,

(2) 신청 수수료,

(3) 증인 , 감정인, 번역가 직원 및 조정인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할 때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및 근로 손실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