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경절에는 세 번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0년 국경일인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초과근무 수당은 3배 지급됩니다. 관련 공휴일 제도에 따르면, 올해 중추절과 국경절이 같은 날이기 때문에 올해 국경절 공휴일도 하루 늘어나 10월 1일부터 1일 8일 공휴일로 변경됩니다. 10월 8일까지.
국경절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다만, 국경일 휴일은 법정휴일과 주말휴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초과근무 수당도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은 법정 공휴일로, 초과근무 수는 3배로 늘어난다.
2020년의 상황은 상당히 특수하다. 중추절이 국경절과 겹치기 때문에 올해 국경절 법정 공휴일은 하루 연기된다. 따라서 올해 국경절 법정 공휴일은 10월이다.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 초과근무를 하면 급여의 3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추가정보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일급은 월평균 임금일수 21.7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시급은 일급을 8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 즉, 휴일 초과 근무 수당 = 월 기본 급여 ¼ 21.75 × 300%, 휴일 초과 근무 수당 = 월 기본 급여 ¼ 21.75 × 200%, 시간당 초과 근무 수당을 일일 초과 근무 수당 8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연장수당 산정기준은 근로자의 직위에 상응하는 출근통상월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연말상여금, 교통비, 직장급식비, 주거비 지원 등 특수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