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사무실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제작, 안전 등 정당한 사유로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다.
타인의 사택에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직원의 사무실이 공공장소인지, 사적 공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실 공간은 공공장소여야 하므로 상사의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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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안전 등 정당한 사유로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다.
타인의 사택에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직원의 사무실이 공공장소인지, 사적 공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실 공간은 공공장소여야 하므로 상사의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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