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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사무실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제작, 안전 등 정당한 사유로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니다.

타인의 사택에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타인의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직원의 사무실이 공공장소인지, 사적 공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실 공간은 공공장소여야 하므로 상사의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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